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손오공주가정정 4회25.05.3025.06.202025-06-18+18.45%+7.42%11회사모200억2%5%
661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943원 / 2025-11-18 943원 → 780원 / 2026-04-18 780원 → 661원
30,257,186주55.9%54,090,043주45.32%661원 (100%)
있음
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 때 발행회사는 즉시 사채권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 및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채원리금 등에 대한 담보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금,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기타 본 계약 및 그 부속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 등 포함}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 피담보채무 ”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수인에게 담보(그 등가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항의 담보는 인수인 및 그 최초 승계인(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한하여 제공하며, 최초 승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동 순위로 한다. 1) 물상보증인 (주)손오공아이비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32, 같은 동 24-33 및 그 지상 건물 등 일체”에 대하여 후순위(제6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20%] 2) 발행회사가 취득할 예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0-6 및 그 지상 건물 등 일체)”에 대하여 선순위 물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최선순위 우선수익권[발행회사는 2025년 6월 18일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과 동시에 이를 신탁하면서 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그 한도금액은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각 130%] 3) 전 호 기재 부동산에 관한 화재보험 가입 및 그 (화재 등)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최선순위 근질권[발행회사는 전 호 기재 담보권 설정과 동시에 또는 인수인과 별도로 합의하는 날까지
사채의 50%까지
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 때 발행회사는 즉시 사채권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 및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채원리금 등에 대한 담보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금,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기타 본 계약 및 그 부속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 등 포함}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 피담보채무 ”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수인에게 담보(그 등가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항의 담보는 인수인 및 그 최초 승계인(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한하여 제공하며, 최초 승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동 순위로 한다. 1) 물상보증인 (주)손오공아이비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32, 같은 동 24-33 및 그 지상 건물 등 일체”에 대하여 후순위(제6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20%] 2) 발행회사가 취득할 예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0-6 및 그 지상 건물 등 일체)”에 대하여 선순위 물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최선순위 우선수익권[발행회사는 2025년 6월 18일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과 동시에 이를 신탁하면서 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그 한도금액은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각 130%] 3) 전 호 기재 부동산에 관한 화재보험 가입 및 그 (화재 등)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최선순위 근질권[발행회사는 전 호 기재 담보권 설정과 동시에 또는 인수인과 별도로 합의하는 날까지
있음
시 권면 50매 미만 발행3. 발행 후 1년간 권면 분할 금지 특약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 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른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4-19 2026-05-19 2026-06-18 103.0567% 2차 2026-07-20 2026-08-19 2026-09-18 103.8449% 3차 2026-10-19 2026-11-18 2026-12-18 104.6429% 4차 2027-01-17 2027-02-16 2027-03-18 105.4510% 5차 2027-04-19 2027-05-19 2027-06-18 106.2691% 6차 2027-07-20 2027-08-19 2027-09-18 107.097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시 권면 50매 미만 발행3. 발행 후 1년간 권면 분할 금지 특약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 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른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4-19 2026-05-19 2026-06-18 103.0567% 2차 2026-07-20 2026-08-19 2026-09-18 103.8449% 3차 2026-10-19 2026-11-18 2026-12-18 104.6429% 4차 2027-01-17 2027-02-16 2027-03-18 105.4510% 5차 2027-04-19 2027-05-19 2027-06-18 106.2691% 6차 2027-07-20 2027-08-19 2027-09-18 107.097
스코넥주가25.05.28-2025-05-29+4.37%-4.58%4회사모20.0억2.0%7.0%
2,87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4,560원 / 2025-08-29 4,560원 → 2,870원
696,864주5.4%12,830,335주3.4%3,195원 (111%)
있음
03-01 109.2230% 5차 2027-03-30 2027-04-28 2027-05-29 110.6344% 6차 2027-06-30 2027-07-28 2027-08-29 112.0705% 7차 2027-09-30 2027-10-28 2027-11-29 113.5317% 8차 2027-12-30 2028-01-28 2028-02-29 115.0185%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6-05-09 2026-05-19 2026-05-29 105.1636% 2차 2026-06-09 2026-06-19 2026-06-29 105.6104% 3차 2026-07-09 2026-07-19 2026-07-29 106.0598% 4차 2026-08-09 2026-08-19 2026-08-29 106.5118% 5차 2026-09-09 2026-09-19 2026-09-29 106.9664% 6차 2026-10-09 2026-10-19 2026-10-29 107.4236% 7차 2026-11-09 2026-11-19 2026-11-29 107.8837% 8차 2026-12-09 2026-12-19 2026-12-29 108.3464% 9차 2027-01-09 2027-01-19 2027-01-29 108.8117% 10차 2027-02-09 2027-02-19 2027-03-01 109.2798% 11차 2027-03-09 2027-03-19 2027-03-29 109.7506% 12차 2027-04-09 2027-04-19 2027-04-29 110.2241% 13차 2027-05-09 2027-05-19 2027-05-29 110.700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식회사 옵티코어 주식회사 옵티코어 > [1] - 주식회사 옵티코어 > [2] 회사 경영상 목적
미상
있음
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7.0%(3개월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6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5.1327% 2026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6.4726% 2026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7.8358% 2027년 03월 01일: 권면금액의 109.2230% 2027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10.6344% 2027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12.0705% 2027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13.5317% 2028년 02월 29일: 권면금액의 115.018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양재남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7.0%(3개월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6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5.1327% 2026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6.4726% 2026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7.8358% 2027년 03월 01일: 권면금액의 109.2230% 2027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10.6344% 2027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12.0705% 2027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13.5317% 2028년 02월 29일: 권면금액의 115.018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양재남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
삼보모터스주가25.05.27-2025-05-29+0.24%-0.71%19회사모250억0.0%4.0%
3,859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4,190원 / 2025-12-29 4,190원 → 4,003원 / 2026-07-29 4,003원 → 3,859원
6,478,362주28.3%22,877,190주61.07%2,933원 (76%)
있음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9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29일까지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7,5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9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29일까지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7,5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졸스주가25.05.27-2025-05-29+2.41%+5.16%35회사모12.0억미상5.5%
2,1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000원 / 2026-05-29 3,000원 → 2,100원
571,428주1.6%35,119,757주6.82%1,000원 (48%)
언급 없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5월 2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2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 2026년 5월 29일 : 권면금액의 105.5000% 2027년 5월 29일 : 권면금액의 111.3025% *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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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5월 2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2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 2026년 5월 29일 : 권면금액의 105.5000% 2027년 5월 29일 : 권면금액의 111.3025% *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5월 2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2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 2026년 5월 29일 : 권면금액의 105.5000% 2027년 5월 29일 : 권면금액의 111.3025% *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이엔비주가25.05.27-2025-05-29-1.71%+1.90%2회사모80.0억0%0%5,222원1,531,980주15.9%9,617,527주15.93%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2027년 11월 29일)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8년 04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2027년 11월 29일)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8년 04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미상
엘앤케이바이오주가25.05.26-2025-05-28+1.64%+3.62%11회사모10.0억2.0%4.0%
4,37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6,249원 / 2026-07-28 6,249원 → 4,375원
228,571주1.1%19,936,743주16.26%4,375원 (100%)
있음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8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2월 28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2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250,000,000원(Call Option 25%)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8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2월 28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2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250,000,000원(Call Option 25%)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21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팬스타엔터프라이즈주가25.05.23-2025-05-26+0.94%-3.75%24회사모80.0억1.0%3.0%
1,00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696원 / 2025-12-26 696원 → 666원 / 2026-07-26 1,332원 → 1,000원
8,000,000주6.9%115,741,890주9.93%500원 (50%)
있음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6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1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1,200,000,000원(Call Option 15%)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사채의 1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6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1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1,200,000,000원(Call Option 15%)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비트맥스주가정정 2회25.05.2326.03.062025-06-20+12.80%+52.39%4회사모500억0.0%0.0%2,456원20,358,306주54.7%37,231,222주133.37%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수익률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
-
있음
조기상환수익률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미상
테고사이언스주가정정 1회25.05.2325.05.262025-05-27-0.84%+10.17%4회사모270억0%0%17,713원1,524,304주18.8%8,108,834주18.80%미상
있음
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6년 5월 27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사채의 40%까지
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6년 5월 27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카카오주가정정 2회25.05.2225.05.272025-05-30-0.53%+17.49%14회사모502억0.0%0.0%
37,648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7,527원 / 2026-04-30 37,527원 → 37,648원
1,332,948주0.3%441,711,295주0.3%미상
언급 없음
(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본건 전환사채를 상환할 수 없음.(2)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 사채권자는 제1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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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본건 전환사채를 상환할 수 없음.(2)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 사채권자는 제1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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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