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손오공주가정정 4회 | 25.05.30 | 25.06.20 | 2025-06-18 | +18.45% | +7.42% | 11회 | 사모 | 200억 | 2% | 5% | 66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943원 / 2025-11-18 943원 → 780원 / 2026-04-18 780원 → 661원 | 30,257,186주 | 55.9% | 54,090,043주 | 45.32% | 661원 (100%) | 있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 때 발행회사는 즉시 사채권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 및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채원리금 등에 대한 담보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금,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기타 본 계약 및 그 부속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 등 포함}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 피담보채무 ”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수인에게 담보(그 등가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항의 담보는 인수인 및 그 최초 승계인(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한하여 제공하며, 최초 승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동 순위로 한다. 1) 물상보증인 (주)손오공아이비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32, 같은 동 24-33 및 그 지상 건물 등 일체”에 대하여 후순위(제6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20%] 2) 발행회사가 취득할 예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0-6 및 그 지상 건물 등 일체)”에 대하여 선순위 물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최선순위 우선수익권[발행회사는 2025년 6월 18일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과 동시에 이를 신탁하면서 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그 한도금액은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각 130%] 3) 전 호 기재 부동산에 관한 화재보험 가입 및 그 (화재 등)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최선순위 근질권[발행회사는 전 호 기재 담보권 설정과 동시에 또는 인수인과 별도로 합의하는 날까지 | 사채의 50%까지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 때 발행회사는 즉시 사채권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 및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채원리금 등에 대한 담보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금,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기타 본 계약 및 그 부속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 등 포함}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 피담보채무 ”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수인에게 담보(그 등가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항의 담보는 인수인 및 그 최초 승계인(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한하여 제공하며, 최초 승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동 순위로 한다. 1) 물상보증인 (주)손오공아이비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32, 같은 동 24-33 및 그 지상 건물 등 일체”에 대하여 후순위(제6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20%] 2) 발행회사가 취득할 예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0-6 및 그 지상 건물 등 일체)”에 대하여 선순위 물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최선순위 우선수익권[발행회사는 2025년 6월 18일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과 동시에 이를 신탁하면서 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그 한도금액은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각 130%] 3) 전 호 기재 부동산에 관한 화재보험 가입 및 그 (화재 등)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최선순위 근질권[발행회사는 전 호 기재 담보권 설정과 동시에 또는 인수인과 별도로 합의하는 날까지 | 있음시 권면 50매 미만 발행3. 발행 후 1년간 권면 분할 금지 특약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 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른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4-19 2026-05-19 2026-06-18 103.0567% 2차 2026-07-20 2026-08-19 2026-09-18 103.8449% 3차 2026-10-19 2026-11-18 2026-12-18 104.6429% 4차 2027-01-17 2027-02-16 2027-03-18 105.4510% 5차 2027-04-19 2027-05-19 2027-06-18 106.2691% 6차 2027-07-20 2027-08-19 2027-09-18 107.097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시 권면 50매 미만 발행3. 발행 후 1년간 권면 분할 금지 특약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 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른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4-19 2026-05-19 2026-06-18 103.0567% 2차 2026-07-20 2026-08-19 2026-09-18 103.8449% 3차 2026-10-19 2026-11-18 2026-12-18 104.6429% 4차 2027-01-17 2027-02-16 2027-03-18 105.4510% 5차 2027-04-19 2027-05-19 2027-06-18 106.2691% 6차 2027-07-20 2027-08-19 2027-09-18 107.097 |
| 스코넥주가 | 25.05.28 | - | 2025-05-29 | +4.37% | -4.58% | 4회 | 사모 | 20.0억 | 2.0% | 7.0% | 2,87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560원 / 2025-08-29 4,560원 → 2,870원 | 696,864주 | 5.4% | 12,830,335주 | 3.4% | 3,195원 (111%) | 있음03-01 109.2230% 5차 2027-03-30 2027-04-28 2027-05-29 110.6344% 6차 2027-06-30 2027-07-28 2027-08-29 112.0705% 7차 2027-09-30 2027-10-28 2027-11-29 113.5317% 8차 2027-12-30 2028-01-28 2028-02-29 115.0185%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6-05-09 2026-05-19 2026-05-29 105.1636% 2차 2026-06-09 2026-06-19 2026-06-29 105.6104% 3차 2026-07-09 2026-07-19 2026-07-29 106.0598% 4차 2026-08-09 2026-08-19 2026-08-29 106.5118% 5차 2026-09-09 2026-09-19 2026-09-29 106.9664% 6차 2026-10-09 2026-10-19 2026-10-29 107.4236% 7차 2026-11-09 2026-11-19 2026-11-29 107.8837% 8차 2026-12-09 2026-12-19 2026-12-29 108.3464% 9차 2027-01-09 2027-01-19 2027-01-29 108.8117% 10차 2027-02-09 2027-02-19 2027-03-01 109.2798% 11차 2027-03-09 2027-03-19 2027-03-29 109.7506% 12차 2027-04-09 2027-04-19 2027-04-29 110.2241% 13차 2027-05-09 2027-05-19 2027-05-29 110.700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식회사 옵티코어 주식회사 옵티코어 > [1] - 주식회사 옵티코어 > [2] 회사 경영상 목적 | 미상 | 있음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7.0%(3개월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6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5.1327% 2026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6.4726% 2026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7.8358% 2027년 03월 01일: 권면금액의 109.2230% 2027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10.6344% 2027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12.0705% 2027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13.5317% 2028년 02월 29일: 권면금액의 115.018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양재남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7.0%(3개월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6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5.1327% 2026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6.4726% 2026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7.8358% 2027년 03월 01일: 권면금액의 109.2230% 2027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10.6344% 2027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12.0705% 2027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13.5317% 2028년 02월 29일: 권면금액의 115.018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양재남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 |
| 삼보모터스주가 | 25.05.27 | - | 2025-05-29 | +0.24% | -0.71% | 19회 | 사모 | 250억 | 0.0% | 4.0% | 3,85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190원 / 2025-12-29 4,190원 → 4,003원 / 2026-07-29 4,003원 → 3,859원 | 6,478,362주 | 28.3% | 22,877,190주 | 61.07% | 2,933원 (76%) | 있음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9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29일까지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7,5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9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29일까지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7,5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 졸스주가 | 25.05.27 | - | 2025-05-29 | +2.41% | +5.16% | 35회 | 사모 | 12.0억 | 미상 | 5.5% | 2,1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000원 / 2026-05-29 3,000원 → 2,100원 | 571,428주 | 1.6% | 35,119,757주 | 6.82% | 1,000원 (48%) | 언급 없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5월 2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2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 2026년 5월 29일 : 권면금액의 105.5000% 2027년 5월 29일 : 권면금액의 111.3025% *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5월 2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2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 2026년 5월 29일 : 권면금액의 105.5000% 2027년 5월 29일 : 권면금액의 111.3025% *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5월 2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2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 2026년 5월 29일 : 권면금액의 105.5000% 2027년 5월 29일 : 권면금액의 111.3025% *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이엔비주가 | 25.05.27 | - | 2025-05-29 | -1.71% | +1.90% | 2회 | 사모 | 80.0억 | 0% | 0% | 5,222원 | 1,531,980주 | 15.9% | 9,617,527주 | 15.93%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2027년 11월 29일)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8년 04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2027년 11월 29일)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8년 04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 엘앤케이바이오주가 | 25.05.26 | - | 2025-05-28 | +1.64% | +3.62% | 11회 | 사모 | 10.0억 | 2.0% | 4.0% | 4,37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249원 / 2026-07-28 6,249원 → 4,375원 | 228,571주 | 1.1% | 19,936,743주 | 16.26% | 4,375원 (100%) | 있음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8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2월 28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2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250,000,000원(Call Option 25%)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8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2월 28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2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250,000,000원(Call Option 25%)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21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 팬스타엔터프라이즈주가 | 25.05.23 | - | 2025-05-26 | +0.94% | -3.75% | 24회 | 사모 | 80.0억 | 1.0% | 3.0% | 1,00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96원 / 2025-12-26 696원 → 666원 / 2026-07-26 1,332원 → 1,000원 | 8,000,000주 | 6.9% | 115,741,890주 | 9.93% | 500원 (50%) | 있음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6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1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1,200,000,000원(Call Option 15%)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사채의 1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6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1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1,200,000,000원(Call Option 15%)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 비트맥스주가정정 2회 | 25.05.23 | 26.03.06 | 2025-06-20 | +12.80% | +52.39% | 4회 | 사모 | 500억 | 0.0% | 0.0% | 2,456원 | 20,358,306주 | 54.7% | 37,231,222주 | 133.37%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수익률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 | - | 있음조기상환수익률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 미상 |
| 테고사이언스주가정정 1회 | 25.05.23 | 25.05.26 | 2025-05-27 | -0.84% | +10.17% | 4회 | 사모 | 270억 | 0% | 0% | 17,713원 | 1,524,304주 | 18.8% | 8,108,834주 | 18.80% | 미상 | 있음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6년 5월 27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 사채의 40%까지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6년 5월 27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카카오주가정정 2회 | 25.05.22 | 25.05.27 | 2025-05-30 | -0.53% | +17.49% | 14회 | 사모 | 502억 | 0.0% | 0.0% | 37,64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7,527원 / 2026-04-30 37,527원 → 37,648원 | 1,332,948주 | 0.3% | 441,711,295주 | 0.3% | 미상 | 언급 없음(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본건 전환사채를 상환할 수 없음.(2)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 사채권자는 제1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 - | 언급 없음(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본건 전환사채를 상환할 수 없음.(2)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 사채권자는 제1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 -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