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유니슨주가 | 25.05.22 | - | 2025-05-26 | -9.09% | -11.22% | 17회 | 사모 | 376억 | 0% | 12% | 1,160원 (조정 12회)발행 당시 1,783원 / 2025-06-26 1,783원 → 1,601원 / 2025-07-26 1,601원 → 1,424원 / 2025-08-26 1,424원 → 1,249원 / 2025-09-26 1,160원 → 1,162원 / 2025-10-27 1,162원 → 1,189원 / 2025-11-26 1,189원 → 1,203원 / 2025-12-26 1,203원 → 1,251원 / 2026-01-26 1,251원 → 1,160원 / 2026-02-26 1,160원 → 1,308원 / 2026-03-26 1,308원 → 1,522원 / 2026-04-27 1,522원 → 1,424원 / 2026-05-26 1,424원 → 1,160원 | 32,413,793주 | 19.0% | 170,505,481주 | 36.97% | 1,249원 (108%) | 있음5-26 112.5508 4차 2026-06-27 2026-07-27 2026-08-26 115.9274 5차 2026-09-27 2026-10-27 2026-11-26 119.4052 6차 2026-12-28 2027-01-27 2027-02-26 122.9873 (라)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채인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 청구에 따라 사채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그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 날까지 사채인수인이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환청구를 할 경우 본 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자동으로 모두 취소되며 처음부터 매도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보며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매도청구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가) 매도청구권 비율 : 권면금액의 100%(나) 매매대금 :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12.0%)에 가산금리(3.0%)를 더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발행회사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사채인수인에게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을 | 사채의 100%까지5-26 112.5508 4차 2026-06-27 2026-07-27 2026-08-26 115.9274 5차 2026-09-27 2026-10-27 2026-11-26 119.4052 6차 2026-12-28 2027-01-27 2027-02-26 122.9873 (라)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채인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 청구에 따라 사채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그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 날까지 사채인수인이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환청구를 할 경우 본 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자동으로 모두 취소되며 처음부터 매도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보며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매도청구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가) 매도청구권 비율 : 권면금액의 100%(나) 매매대금 :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12.0%)에 가산금리(3.0%)를 더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발행회사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사채인수인에게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을 | 있음그 사유 사모(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1년 이내 행사 및 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건 사채의 사채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6개월째 되는 날 인 202 5년11월26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미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이자 및 비용을 포함함)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보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조기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조기상환 비율 :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금액 :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1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인수인은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9-27 2025-10-27 2025-11-26 106.0900 2차 2025-12-28 2026-01-27 2026-02-26 109.2727 3차 2026-03-27 2026-04-26 2026-05-26 112.5508 4차 202 | 미상 |
| 파두주가정정 1회 | 25.05.21 | 26.06.30 | 2025-05-23 | -1.20% | -4.44% | 7회 | 사모 | 120억 | 0.0% | 0.0% | 10,735원 | 1,116,907주 | 2.3% | 49,428,413주 | 2.26%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 아이씨에이치주가 | 25.05.21 | - | 2025-05-23 | +2.50% | -5.55% | 4회 | 사모 | 33.0억 | 0.0% | 3.0% | 2,10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012원 / 2025-12-23 3,012원 → 2,109원 | 1,564,722주 | 8.9% | 17,538,346주 | 39.18% | 2,109원 (100%) | 있음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99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8,68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69,416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0%에서 최대 2.5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 에코글로우주가정정 7회 | 25.05.20 | 25.12.16 | 2025-12-16 | -1.82% | -4.72% | 15회 | 사모 | 20.0억 | 2.0% | 6.0% | 759원 | 2,635,046주 | 5.0% | 52,335,485주 | 28.83% | 532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6일부터 2027년 04월 16일까지 2026년 12월 16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최대 권면총액의 50% 한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6일부터 2027년 04월 16일까지 2026년 12월 16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최대 권면총액의 50% 한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6.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6.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에코글로우주가정정 6회 | 25.05.20 | 25.12.12 | 2025-12-16 | -1.82% | -4.72% | 14회 | 사모 | 60.0억 | 0.0% | 0.0% | 759원 | 7,905,138주 | 15.1% | 52,335,485주 | 38.90% | 미상 |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지니너스주가 | 25.05.19 | - | 2025-05-22 | -1.14% | +25.85% | 1회 | 사모 | 100억 | 0.0% | 5.0% | 1,723원 | 5,803,830주 | 17.4% | 33,351,845주 | 17.40% | 1,207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5월 22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1월 2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권리자는 사채권자의 대상사채 인수금액(전자등록금액)의 10% 이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자는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권리자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원(Call Option 10%)-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80,383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828,500주 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보통주 지분율을 1.71% (최초 전환가액기준)에서 | 사채의 1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5월 22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1월 2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권리자는 사채권자의 대상사채 인수금액(전자등록금액)의 10% 이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자는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권리자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원(Call Option 10%)-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80,383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828,500주 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보통주 지분율을 1.71% (최초 전환가액기준)에서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조기상환율(분기단위 연복리 5.0%)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경우에도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조기상환율(분기단위 연복리 5.0%)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경우에도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THE E&M주가 | 25.05.16 | - | 2025-05-20 | -4.51% | -2.37% | 21회 | 사모 | 10.0억 | 3.0% | 6.0% | 1,000원 | 1,000,000주 | 4.1% | 24,332,953주 | 63.21%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미상 |
| 아이씨티케이주가 | 25.05.16 | - | 2025-05-23 | +2.63% | +9.13% | 5회 | 사모 | 210억 | 0.0% | 0.0% | 15,77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7,533원 / 2025-12-23 17,533원 → 16,278원 / 2026-07-23 16,278원 → 15,777원 | 823,984주 | 6.1% | 13,420,676주 | 8.92% | 12,274원 (78%)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6,300,000,000 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59,32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13,28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6%에서 최대 3.3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6,300,000,000 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59,32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13,28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6%에서 최대 3.3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THE E&M주가정정 1회 | 25.05.16 | 25.12.23 | 2025-05-20 | -4.51% | -2.37% | 20회 | 사모 | 80.0억 | 3.0% | 6.0% | 1,000원 | 8,000,000주 | 32.9% | 24,332,953주 | 91.97% | 미상 | 있음)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이 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 |
| 빛과전자주가정정 1회 | 25.05.15 | 25.05.20 | 2025-05-20 | -1.95% | -8.69% | 13회 | 사모 | 110억 | 2.0% | 8.0% | 79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20원 / 2025-11-20 910원 → 795원 | 13,836,477주 | 30.0% | 46,121,066주 | 36.36% | 644원 (81%) | 있음2025년 5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05.15 3. 정정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콜옵션 권리자 지정에 따른 추가 기재 - 주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5월 20일 회 사 명 : (주)빛과전자 대 표 이 사 : 박 찬 희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68 (전 화)042-930-7700 (홈페이지)http://www.light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임 세 혁 (전 화)042-930-77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3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1,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14,276,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1,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8.0 5. 사채만기일 2028.05.20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 | 사채의 2%까지2025년 5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05.15 3. 정정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콜옵션 권리자 지정에 따른 추가 기재 - 주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5월 20일 회 사 명 : (주)빛과전자 대 표 이 사 : 박 찬 희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68 (전 화)042-930-7700 (홈페이지)http://www.light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임 세 혁 (전 화)042-930-77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3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1,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14,276,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1,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8.0 5. 사채만기일 2028.05.20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 | 있음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5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6월 20일, 2026년 07월 20일, 2026년 08월 20일, 2026년 09월 20일, 2026년 10월 20일, 2026년 11월 20일, 2026년 12월 20일, 2027년 01월 20일, 2027년 02월 20일, 2027년 03월 20일, 2027년 04월 20일, 2027년 05월 20일, 2027년 06월 20일, 2027년 07월 20일, 2027년 08월 20일, 2027년 09월 20일, 2027년 10월 20일, 2027년 11월 20일, 2027년 12월 20일, 2028년 01월 20일, 2028년 02월 20일, 2028년 03월 20일, 2028년 04월 20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8.0%)을 가산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5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6월 20일, 2026년 07월 20일, 2026년 08월 20일, 2026년 09월 20일, 2026년 10월 20일, 2026년 11월 20일, 2026년 12월 20일, 2027년 01월 20일, 2027년 02월 20일, 2027년 03월 20일, 2027년 04월 20일, 2027년 05월 20일, 2027년 06월 20일, 2027년 07월 20일, 2027년 08월 20일, 2027년 09월 20일, 2027년 10월 20일, 2027년 11월 20일, 2027년 12월 20일, 2028년 01월 20일, 2028년 02월 20일, 2028년 03월 20일, 2028년 04월 20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8.0%)을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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