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차AI헬스케어주가정정 9회25.03.2826.06.182026-06-19+0.55%+10.16%32회사모50.0억0%1%
8,72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2,463원 / 2026-07-20 12,463원 → 8,725원
573,180주3.1%18,203,973주26.97%8,725원 (100%)
있음
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2.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후 1년부터 (2027년 06월 19일) 로부터 1년 6개월까지 (2027년 12월 19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총액에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 (전자등록금액의 4.0%) 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3)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 (2)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 사채 액면금액에 매수선택권 행사시점까지 만기수익률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가산하고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은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위 (2)항에 따른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
미상
있음
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본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11. 청약일 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2025년 03월 27일 2026년 06월 19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매수선택권(
미상
티사이언티픽주가25.03.27-2025-03-31-0.82%-8.22%19회사모90.0억0.0%0.0%
2,98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853원 / 2026-05-31 4,265원 → 2,986원
3,014,065주4.2%71,248,501주14.81%598원 (20%)
있음
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2,7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165,29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515,050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7%에서 최대 5.23%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2,7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165,29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515,050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7%에서 최대 5.23%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큐로홀딩스주가25.03.27-2025-03-28+0.18%-4.41%18회사모100억2.0%8.0%577원17,331,023주74.6%23,242,245주80.6%500원 (87%)
있음
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3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2)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영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3월 29일부터 2027년 03월 29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3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2)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영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3월 29일부터 2027년 03월 29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3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2) 매수인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3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2) 매수인의
PKC주가정정 1회25.03.2725.05.152025-03-31-3.85%-12.44%19회사모400억0.0%0.0%
6,798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6,798원 / 2025-10-31 6,798원 → 6,382원 / 2026-05-31 6,382원 → 6,798원
5,781,112주12.9%44,918,407주13.10%5,439원 (80%)
있음
4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3월 31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3월 01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당사 보통주를 최대 1,765,22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최초 전환가액 대비 80% 수준으로 전환가액 조정 시 2,206,287주)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최대주주 참여 가능
4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3월 31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3월 01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당사 보통주를 최대 1,765,22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최초 전환가액 대비 80% 수준으로 전환가액 조정 시 2,206,287주)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신라젠주가25.03.26-2025-04-01-0.65%-12.58%34회사모10.0억미상3.0%2,360원423,728주0.3%137,367,125주1.34%미상
있음
매도청구권은 없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주)코렌텍 해당 없음 경영상 목적 달성 주1) 1,000,000,000 - 주1) 당사는 2025년 03월 13일 (주)코렌텍외 2인(조환우, 박종우)과 (주)우성제약의 주식 2,880,000주(지분율 100%)를 125억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03월 25일 양수완료하였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및 운영자금 조달 1,800 - - 1,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31회 무보증 전환사채 5,000,000,000 7,030 711,237 2021년 04월 24일 ~ 2025년 03월 24일 - 32회 무보증 전환사채 5,000,000,000 7,030 711,237 2021년 04월 24일 ~ 2025년 03월 24일 - 소계 10,000,000,000 - (A) 1,422,474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 2,360 (B) 423,728 2026년 04월 01일 ~ 2028년 03월 01일 - 합계 11,000,000,000 - 1,846,20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37,367,12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34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은 없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주)코렌텍 해당 없음 경영상 목적 달성 주1) 1,000,000,000 - 주1) 당사는 2025년 03월 13일 (주)코렌텍외 2인(조환우, 박종우)과 (주)우성제약의 주식 2,880,000주(지분율 100%)를 125억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03월 25일 양수완료하였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및 운영자금 조달 1,800 - - 1,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31회 무보증 전환사채 5,000,000,000 7,030 711,237 2021년 04월 24일 ~ 2025년 03월 24일 - 32회 무보증 전환사채 5,000,000,000 7,030 711,237 2021년 04월 24일 ~ 2025년 03월 24일 - 소계 10,000,000,000 - (A) 1,422,474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 2,360 (B) 423,728 2026년 04월 01일 ~ 2028년 03월 01일 - 합계 11,000,000,000 - 1,846,20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37,367,12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34
있음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사채에 관하여 조기상환청구권과
미상
초록뱀미디어주가25.03.26-2025-03-28--12회사모300억4.0%8.0%
5,0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400원 / 2025-12-28 5,400원 → 5,000원
6,000,000주24.5%24,453,930주37.86%5,000원 (10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8.0%)을 가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8.0%)을 가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8.0%)을 가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초록뱀미디어주가25.03.26-2025-03-28--11회사모200억4.0%8.0%
5,0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400원 / 2025-12-28 5,400원 → 5,000원
4,000,000주16.4%24,453,930주15.15%5,000원 (10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8.0%)을 가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8.0%)을 가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8.0%)을 가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종메디칼주가25.03.26-2025-03-26--12회사모2.4억0.0%0.0%412원582,524주1.0%55,786,351주110.13%미상
없음
call option) : 해당사항없음 2) 사채권자의
-
있음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
미상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주가정정 2회25.03.2625.05.262025-03-27+0.00%-9.99%17회사모650억3%3%
8,23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792원 / 2026-07-28 8,290원 → 8,232원
7,896,015주4.0%198,407,845주69.64%555원 (7%)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0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 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0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 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0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 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플러스주가정정 4회25.03.2425.07.092025-04-10-0.62%-7.47%5회사모140억2.0%7.0%
3,39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710원 / 2025-08-25 704원 → 629원 / 2026-01-09 629원 → 607원 / 2026-05-24 3,016원 → 3,390원
4,129,793주4.6%89,731,157주50.24%497원 (15%)
있음
2025년 03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추가 담보 제공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다. 담보에 관한 사항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금,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기타 본 계약 및 그 부속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 등 포함}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수인에게 담보(그 등가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항의 담보는 인수인 및 그 최초 승계인에게 한하여 제공되며, 최초 승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동 순위의 담보를 제공한다. 1) 담보제공 자산(아래 각 목에 기재된 자산을 말하며, 이하 "담보제공 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신탁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본 계약 체결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어떠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발행일에 담보신탁등기가 경료되어야 하고, 우선수익권에 우선하는 어떠한 권리제한 사항이 없을 것, 우선수익권 설정금액: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30%)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1-12, 제1층 제101호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1-12, 제2층 제201호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1-12, 제3층 제301호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1-12, 제3층 제302호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1-12, 제3층 제303호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1-12, 제4층 제401호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1-12, 제5층 제501호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1-12,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4월 1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4월 1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
2,695건 · 68/270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