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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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그리드위즈주가26.08.24-2026-09-01-1.31%+3.28%1회사모150억0.0%0.0%14,116원1,062,623주13.4%7,942,750주13.38%미상
있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01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1일까지 2027년 09월 01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7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01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1일까지 2027년 09월 01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7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3월 0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3월 0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핑거주가26.08.21-2026-08-31-7.50%-4.33%8회사모300억0.0%0.0%10,860원2,762,430주21.6%12,765,717주71.73%미상
있음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서룡전자 주식회사(이하 "서룡전자"라 하고, 개별적으로 “콜옵션 권리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2027년 8월 31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2월 29일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이라 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중 매 3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31일, 2027년 11월 30일 및 2028년 2월 29일(각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이하 각 “매매일”)에 인수인에게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콜옵션 권리자 또는 콜옵션 권리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진다. 본 조에 따라 각 콜옵션 권리자가 인수인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제1호에서 각 콜옵션 권리자별로 정한 콜옵션 행사 가능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사채의 수량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1. 콜옵션 권리자별 콜옵션 행사 가능 금액:가. 서룡전자 또는 서룡전자가 지정하는 제3자: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2
사채의 26.13%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서룡전자 주식회사(이하 "서룡전자"라 하고, 개별적으로 “콜옵션 권리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2027년 8월 31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2월 29일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이라 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중 매 3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31일, 2027년 11월 30일 및 2028년 2월 29일(각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이하 각 “매매일”)에 인수인에게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콜옵션 권리자 또는 콜옵션 권리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진다. 본 조에 따라 각 콜옵션 권리자가 인수인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제1호에서 각 콜옵션 권리자별로 정한 콜옵션 행사 가능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사채의 수량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1. 콜옵션 권리자별 콜옵션 행사 가능 금액:가. 서룡전자 또는 서룡전자가 지정하는 제3자: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2
언급 없음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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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투텍주가정정 4회26.08.2126.10.132026-10-21-25.51%-29.97%19회사모30.0억4%4%1,288원2,328,416주6.7%34,508,209주42.31%902원 (70%)
언급 없음
발행조건 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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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발행조건 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사채권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발행일 1개월 뒤부터
발행조건 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사채권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엔투텍주가정정 5회26.08.2126.09.112026-09-21-25.51%-29.97%18회사모100억4%4%1,413원7,077,140주20.5%34,508,209주35.56%990원 (70%)
언급 없음
발행조건 변경 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중 금 삼십억원(₩3,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사채권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가) 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 칠십억원(₩7,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권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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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발행조건 변경 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중 금 삼십억원(₩3,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사채권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가) 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 칠십억원(₩7,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권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중 금 삼십억원(₩3,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1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사채권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가) 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 칠십억원(₩7,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7년 09월 21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권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개월 뒤부터
발행조건 변경 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중 금 삼십억원(₩3,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사채권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가) 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 칠십억원(₩7,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권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중 금 삼십억원(₩3,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1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사채권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가) 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 칠십억원(₩7,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7년 09월 21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권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넥스턴앤롤코리아주가26.08.20-2026-08-28-3.40%-10.62%10회사모90.0억2.00%6.00%2,500원3,600,000주23.5%15,316,234주60.07%2,500원 (100%)
있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본인나.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다. 취득목적 : 미정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해당사항 없음※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본인나.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다. 취득목적 : 미정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해당사항 없음※ 이 외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넥스턴앤롤코리아주가26.08.20-2026-08-28-3.40%-10.62%9회사모110억1.00%4.00%2,500원4,400,000주28.7%15,316,234주36.56%2,500원 (100%)
있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본인나. 취득규모 : 최대 5,500,000,000원다. 취득목적 : 미정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해당사항 없음※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본인나. 취득규모 : 최대 5,500,000,000원다. 취득목적 : 미정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해당사항 없음※ 이 외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방주가26.08.20-2026-08-28+0.82%-0.11%118회사모120억0.0%1.5%2,213원5,422,503주11.3%47,971,766주11.30%1,550원 (70%)
있음
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8일부터 2029년 06월 28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 40% 이내이어야 한다. 이 외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8일부터 2029년 06월 28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 40% 이내이어야 한다. 이 외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아이엠티주가26.08.20-2026-08-28-0.33%-3.14%6회사모100억0.0%0.0%12,661원789,827주10.0%7,874,611주32.59%미상
있음
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2029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315,93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은 최대 3.86%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2029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KX하이텍주가26.08.19-2026-08-27-2.88%-19.52%14회사모110억0.0%0.0%1,264원8,702,531주11.4%76,668,090주11.35%885원 (70%)
있음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7일로부터 2028년 08월 27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연 복리 0.1%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3.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610,75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7일로부터 2028년 08월 27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연 복리 0.1%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3.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610,75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이오플로우주가정정 1회26.08.1826.09.012026-09-09--6회사모17.0억0.00%5.00%3,000원566,666주1.4%41,809,105주8.18%미상
언급 없음
"에 따른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대상 주식이 2025년 03월 21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되어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상 외부평가기관(현대회계법인)의 평가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3,000원으로 정함. 종류 보통주 주식수 566,666 주식총수 대비비율(%) 1.36 시작일 2027년 09월 09일 종료일 2056년 06월 0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을 의미함. 이하 같음)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i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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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에 따른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대상 주식이 2025년 03월 21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되어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상 외부평가기관(현대회계법인)의 평가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3,000원으로 정함. 종류 보통주 주식수 566,666 주식총수 대비비율(%) 1.36 시작일 2027년 09월 09일 종료일 2056년 06월 0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을 의미함. 이하 같음)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i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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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