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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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청보주가정정 1회25.03.1226.03.242025-03-14+0.96%-0.82%14회사모100억2.0%7.0%1,000원10,000,000주19.6%51,128,143주39.12%1,000원 (10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03월 1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09월 15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03월 1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09월 15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미상
드래곤플라이주가정정 5회25.03.1125.09.15미상+2.67%-17.22%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13,877,794주12.89%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HLB펩주가정정 2회25.03.1025.04.082025-04-08+29.90%+32.88%3회사모300억0.0%2.0%
5,957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8,509원 / 2025-10-08 8,509원 → 7,125원 / 2026-01-08 7,125원 → 8,509원 / 2026-04-08 8,509원 → 7,165원 / 2026-07-08 7,165원 → 5,957원
4,936,209주53.1%9,293,398주37.93%5,957원 (10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휴맥스주가25.03.07-2025-03-11-0.61%-1.04%24회사모100억0.0%3.0%
8,632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209원 / 2025-10-11 1,209원 → 1,019원 / 2026-05-11 10,190원 → 8,632원
1,158,480주2.6%43,970,124주29.42%847원 (10%)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아스타주가정정 2회25.03.0625.12.242025-03-10+0.39%+0.00%1회사모30.0억1.0%7.0%5,165원580,832주4.3%13,567,300주4.28%미상
있음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양수인”(“본 사채” 발행일에 “인수인”으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하는 (주)상상인저축은행 및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말하며 이하 합하여 “최초 양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및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i) “발행회사”는 “최초 양수인”에게 “발행회사”가 (주)클라우드토프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원금기준 8억4천만원, 이에 수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금전채권 및 담보권 일체 포함)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근저당권에 대하여 “최초 양수인”에게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을, 주식근질권에 대하여 “최초 양수인” 에게 전질권설정을 각 이행하여야 하고, (ii) “발행회사”는 “최초 양수인”에게 (주)아퀴다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원금기준 9억1천5백만원, 이에 수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금전채권 및 담보권 일체 포함)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주식근질권에 대하여 “최초 양수인”에게 전질권설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iii)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46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양수인”에게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위 각 담보의 한도는 “최초 양수인”이 지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본 항의 담보권은 “최초 양수인”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라. 기타사항최초 인수인 (주)상상인증권은 전환사채 인수 당일, 해당 전환사채 30억 원 중 15억 원을 (주)상상인저축은행에, 나머지 15억 원을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전량 매도할
최대주주 참여 가능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양수인”(“본 사채” 발행일에 “인수인”으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하는 (주)상상인저축은행 및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말하며 이하 합하여 “최초 양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및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i) “발행회사”는 “최초 양수인”에게 “발행회사”가 (주)클라우드토프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원금기준 8억4천만원, 이에 수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금전채권 및 담보권 일체 포함)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근저당권에 대하여 “최초 양수인”에게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을, 주식근질권에 대하여 “최초 양수인” 에게 전질권설정을 각 이행하여야 하고, (ii) “발행회사”는 “최초 양수인”에게 (주)아퀴다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원금기준 9억1천5백만원, 이에 수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금전채권 및 담보권 일체 포함)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주식근질권에 대하여 “최초 양수인”에게 전질권설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iii)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46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양수인”에게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위 각 담보의 한도는 “최초 양수인”이 지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본 항의 담보권은 “최초 양수인”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라. 기타사항최초 인수인 (주)상상인증권은 전환사채 인수 당일, 해당 전환사채 30억 원 중 15억 원을 (주)상상인저축은행에, 나머지 15억 원을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전량 매도할
있음
1) YTP : 7.0%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1) 행사비율 : 50%2) YTC : 8.0%3) 매수주체 : 발행회사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 마다이 외 Put Option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YTP : 7.0%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1) 행사비율 : 50%2) YTC : 8.0%3) 매수주체 : 발행회사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 마다이 외 Put Option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EW주가정정 1회25.02.2825.03.062025-03-05+1.35%-6.77%5회사모125억0.0%3.0%
1,781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280원 / 2026-05-05 2,280원 → 1,781원 / 2026-05-05 2,280원 → 1,781원
7,018,528주25.2%27,906,106주36.11%1,596원 (90%)
있음
단순기재정정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644,736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2,351,097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644,736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2,349,624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2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대 표 이 사 : 김 우 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9길 5 (전 화) 02-3490-9300 (홈페이지)http://its-new.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부 총무팀 이사 (성 명) 류시진 (전 화) 02-3490-93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5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9,0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30
미상
있음
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1,596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 당시 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 (본 사채인수계약 제25조 라.전환가액의 조정에 따름)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1,596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 당시 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 (본 사채인수계약 제25조 라.전환가액의 조정에 따름)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HLB테라퓨틱스주가정정 2회25.02.2626.08.212025-02-28-1.89%-1.20%18회사모50.0억1.0%2.0%10,169원491,690주0.6%84,132,321주3.77%7,119원 (7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발행회사와 합의한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발행회사와 합의한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발행회사와 합의한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일엠앤에스주가25.02.25-2025-02-27-6.35%-9.97%1회사모190억0.0%1.0%7,936원2,394,153주11.6%20,600,665주11.62%6,349원 (8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에이텀주가정정 2회25.02.2425.02.272025-02-27+6.47%+2.89%3회사모10.0억0.0%2.0%
4,993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7,231원 / 2026-02-27 7,231원 → 5,062원 / 2026-09-28 5,062원 → 4,993원
200,280주3.7%5,404,980주17.12%5,062원 (101%)
있음
0716% 6차 2027-09-28 2027-10-28 2027-11-27 105.5961%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8월 27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8월 27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5-08-07 2025-08-18 2025-08-27 102.8016 2차 2025-09-07 2025-09-17 2025-09-27 103.3401 3차
발행일 6개월 뒤부터
0716% 6차 2027-09-28 2027-10-28 2027-11-27 105.5961%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8월 27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8월 27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5-08-07 2025-08-18 2025-08-27 102.8016 2차 2025-09-07 2025-09-17 2025-09-27 103.3401 3차
있음
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의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6-28 2026-07-28 2026-08-27 103.0115% 2차 2026-09-28 2026-10-28 2026-11-27 103.5257% 3차 2026-12-29 2027-01-28 2027-02-27 104.0400% 4차 2027-03-28 2027-04-27 2027-05-27 104.6084% 5차 2027-06-28 2027-07-28 2027-08-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의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6-28 2026-07-28 2026-08-27 103.0115% 2차 2026-09-28 2026-10-28 2026-11-27 103.5257% 3차 2026-12-29 2027-01-28 2027-02-27 104.0400% 4차 2027-03-28 2027-04-27 2027-05-27 104.6084% 5차 2027-06-28 2027-07-28 2027-08-
에이텀주가정정 1회25.02.2425.02.262025-02-27+6.47%+2.89%2회사모40.0억0.0%2.0%
4,993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7,231원 / 2026-02-27 7,231원 → 5,062원 / 2026-09-28 5,062원 → 4,993원
140,196주2.6%5,404,980주14.56%5,062원 (101%)
있음
2025년 02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2월 24일 3. 정정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관련항목 정정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3%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5-08-07 2025-08-18 2025-08-27 101.4433 2차 2025-09-07 2025-09-17 2025-09-27 101.7055 3차 2025-10-07 2025-10-17 2025-10-27 101.9593 4차 2025-11-07 2025-11-17 2025-11-27 102.2215 5차 2025-12-07 2025-12-17 2025-12-27 102.4753 6차 2026-01-07 2026-01-19 2026-01-27 102.7376 7차 2026-02-07 2026-02-19 2026-02-27 103.0000 8차 2026-03-07 2026-03-17 2026-03-27 103.2369 9차 2026-04-07 2026-04-17 2026-04-27 103.5749 10차 2026-05-07 2026-05-18 2026-05-27 103.7532 11차 2026-06-07 2026-06-17 2026-06-27 104.0155 12차 2026-07-07 2026-07-17 2026-07-27 104.2695 13차 2026-08-07 2026-08-18 2026-08-27 104.5319 (2) 매매대금: 매도
미상
있음
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의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6-28 2026-07-28 2026-08-27 103.0115% 2차 2026-09-28 2026-10-28 2026-11-27 103.5257% 3차 2026-12-29 2027-01-28 2027-02-27 104.0400% 4차 2027-03-28 2027-04-27 2027-05-27 104.6084% 5차 2027-06-28 2027-07-28 2027-08-27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의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6-28 2026-07-28 2026-08-27 103.0115% 2차 2026-09-28 2026-10-28 2026-11-27 103.5257% 3차 2026-12-29 2027-01-28 2027-02-27 104.0400% 4차 2027-03-28 2027-04-27 2027-05-27 104.6084% 5차 2027-06-28 2027-07-28 202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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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