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청보주가정정 1회 | 25.03.12 | 26.03.24 | 2025-03-14 | +0.96% | -0.82% | 14회 | 사모 | 100억 | 2.0% | 7.0% | 1,000원 | 10,000,000주 | 19.6% | 51,128,143주 | 39.12% | 1,000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03월 1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09월 15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03월 1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09월 15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 미상 |
| 드래곤플라이주가정정 5회 | 25.03.11 | 25.09.15 | 미상 | +2.67% | -17.22%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13,877,794주 | 12.89%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HLB펩주가정정 2회 | 25.03.10 | 25.04.08 | 2025-04-08 | +29.90% | +32.88% | 3회 | 사모 | 300억 | 0.0% | 2.0% | 5,957원 (조정 4회)발행 당시 8,509원 / 2025-10-08 8,509원 → 7,125원 / 2026-01-08 7,125원 → 8,509원 / 2026-04-08 8,509원 → 7,165원 / 2026-07-08 7,165원 → 5,957원 | 4,936,209주 | 53.1% | 9,293,398주 | 37.93% | 5,957원 (10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휴맥스주가 | 25.03.07 | - | 2025-03-11 | -0.61% | -1.04% | 24회 | 사모 | 100억 | 0.0% | 3.0% | 8,63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209원 / 2025-10-11 1,209원 → 1,019원 / 2026-05-11 10,190원 → 8,632원 | 1,158,480주 | 2.6% | 43,970,124주 | 29.42% | 847원 (1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아스타주가정정 2회 | 25.03.06 | 25.12.24 | 2025-03-10 | +0.39% | +0.00% | 1회 | 사모 | 30.0억 | 1.0% | 7.0% | 5,165원 | 580,832주 | 4.3% | 13,567,300주 | 4.28% | 미상 | 있음"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양수인”(“본 사채” 발행일에 “인수인”으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하는 (주)상상인저축은행 및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말하며 이하 합하여 “최초 양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및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i) “발행회사”는 “최초 양수인”에게 “발행회사”가 (주)클라우드토프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원금기준 8억4천만원, 이에 수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금전채권 및 담보권 일체 포함)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근저당권에 대하여 “최초 양수인”에게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을, 주식근질권에 대하여 “최초 양수인” 에게 전질권설정을 각 이행하여야 하고, (ii) “발행회사”는 “최초 양수인”에게 (주)아퀴다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원금기준 9억1천5백만원, 이에 수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금전채권 및 담보권 일체 포함)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주식근질권에 대하여 “최초 양수인”에게 전질권설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iii)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46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양수인”에게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위 각 담보의 한도는 “최초 양수인”이 지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본 항의 담보권은 “최초 양수인”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라. 기타사항최초 인수인 (주)상상인증권은 전환사채 인수 당일, 해당 전환사채 30억 원 중 15억 원을 (주)상상인저축은행에, 나머지 15억 원을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전량 매도할 | 최대주주 참여 가능"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양수인”(“본 사채” 발행일에 “인수인”으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하는 (주)상상인저축은행 및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말하며 이하 합하여 “최초 양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및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i) “발행회사”는 “최초 양수인”에게 “발행회사”가 (주)클라우드토프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원금기준 8억4천만원, 이에 수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금전채권 및 담보권 일체 포함)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근저당권에 대하여 “최초 양수인”에게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을, 주식근질권에 대하여 “최초 양수인” 에게 전질권설정을 각 이행하여야 하고, (ii) “발행회사”는 “최초 양수인”에게 (주)아퀴다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원금기준 9억1천5백만원, 이에 수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금전채권 및 담보권 일체 포함)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주식근질권에 대하여 “최초 양수인”에게 전질권설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iii)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46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양수인”에게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위 각 담보의 한도는 “최초 양수인”이 지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본 항의 담보권은 “최초 양수인”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라. 기타사항최초 인수인 (주)상상인증권은 전환사채 인수 당일, 해당 전환사채 30억 원 중 15억 원을 (주)상상인저축은행에, 나머지 15억 원을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전량 매도할 | 있음1) YTP : 7.0%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1) 행사비율 : 50%2) YTC : 8.0%3) 매수주체 : 발행회사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 마다이 외 Put Option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YTP : 7.0%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1) 행사비율 : 50%2) YTC : 8.0%3) 매수주체 : 발행회사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 마다이 외 Put Option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NEW주가정정 1회 | 25.02.28 | 25.03.06 | 2025-03-05 | +1.35% | -6.77% | 5회 | 사모 | 125억 | 0.0% | 3.0% | 1,78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280원 / 2026-05-05 2,280원 → 1,781원 / 2026-05-05 2,280원 → 1,781원 | 7,018,528주 | 25.2% | 27,906,106주 | 36.11% | 1,596원 (90%) | 있음단순기재정정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644,736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2,351,097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644,736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2,349,624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2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대 표 이 사 : 김 우 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9길 5 (전 화) 02-3490-9300 (홈페이지)http://its-new.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부 총무팀 이사 (성 명) 류시진 (전 화) 02-3490-93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5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9,0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30 | 미상 | 있음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1,596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 당시 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 (본 사채인수계약 제25조 라.전환가액의 조정에 따름)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1,596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 당시 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 (본 사채인수계약 제25조 라.전환가액의 조정에 따름)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HLB테라퓨틱스주가정정 2회 | 25.02.26 | 26.08.21 | 2025-02-28 | -1.89% | -1.20% | 18회 | 사모 | 50.0억 | 1.0% | 2.0% | 10,169원 | 491,690주 | 0.6% | 84,132,321주 | 3.77% | 7,119원 (7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발행회사와 합의한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발행회사와 합의한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발행회사와 합의한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제일엠앤에스주가 | 25.02.25 | - | 2025-02-27 | -6.35% | -9.97% | 1회 | 사모 | 190억 | 0.0% | 1.0% | 7,936원 | 2,394,153주 | 11.6% | 20,600,665주 | 11.62% | 6,349원 (8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에이텀주가정정 2회 | 25.02.24 | 25.02.27 | 2025-02-27 | +6.47% | +2.89% | 3회 | 사모 | 10.0억 | 0.0% | 2.0% | 4,993원 (조정 2회)발행 당시 7,231원 / 2026-02-27 7,231원 → 5,062원 / 2026-09-28 5,062원 → 4,993원 | 200,280주 | 3.7% | 5,404,980주 | 17.12% | 5,062원 (101%) | 있음0716% 6차 2027-09-28 2027-10-28 2027-11-27 105.5961%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8월 27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8월 27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5-08-07 2025-08-18 2025-08-27 102.8016 2차 2025-09-07 2025-09-17 2025-09-27 103.3401 3차 | 발행일 6개월 뒤부터0716% 6차 2027-09-28 2027-10-28 2027-11-27 105.5961%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8월 27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8월 27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5-08-07 2025-08-18 2025-08-27 102.8016 2차 2025-09-07 2025-09-17 2025-09-27 103.3401 3차 | 있음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의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6-28 2026-07-28 2026-08-27 103.0115% 2차 2026-09-28 2026-10-28 2026-11-27 103.5257% 3차 2026-12-29 2027-01-28 2027-02-27 104.0400% 4차 2027-03-28 2027-04-27 2027-05-27 104.6084% 5차 2027-06-28 2027-07-28 2027-08-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의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6-28 2026-07-28 2026-08-27 103.0115% 2차 2026-09-28 2026-10-28 2026-11-27 103.5257% 3차 2026-12-29 2027-01-28 2027-02-27 104.0400% 4차 2027-03-28 2027-04-27 2027-05-27 104.6084% 5차 2027-06-28 2027-07-28 2027-08- |
| 에이텀주가정정 1회 | 25.02.24 | 25.02.26 | 2025-02-27 | +6.47% | +2.89% | 2회 | 사모 | 40.0억 | 0.0% | 2.0% | 4,993원 (조정 2회)발행 당시 7,231원 / 2026-02-27 7,231원 → 5,062원 / 2026-09-28 5,062원 → 4,993원 | 140,196주 | 2.6% | 5,404,980주 | 14.56% | 5,062원 (101%) | 있음2025년 02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2월 24일 3. 정정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관련항목 정정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3%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5-08-07 2025-08-18 2025-08-27 101.4433 2차 2025-09-07 2025-09-17 2025-09-27 101.7055 3차 2025-10-07 2025-10-17 2025-10-27 101.9593 4차 2025-11-07 2025-11-17 2025-11-27 102.2215 5차 2025-12-07 2025-12-17 2025-12-27 102.4753 6차 2026-01-07 2026-01-19 2026-01-27 102.7376 7차 2026-02-07 2026-02-19 2026-02-27 103.0000 8차 2026-03-07 2026-03-17 2026-03-27 103.2369 9차 2026-04-07 2026-04-17 2026-04-27 103.5749 10차 2026-05-07 2026-05-18 2026-05-27 103.7532 11차 2026-06-07 2026-06-17 2026-06-27 104.0155 12차 2026-07-07 2026-07-17 2026-07-27 104.2695 13차 2026-08-07 2026-08-18 2026-08-27 104.5319 (2) 매매대금: 매도 | 미상 | 있음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의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6-28 2026-07-28 2026-08-27 103.0115% 2차 2026-09-28 2026-10-28 2026-11-27 103.5257% 3차 2026-12-29 2027-01-28 2027-02-27 104.0400% 4차 2027-03-28 2027-04-27 2027-05-27 104.6084% 5차 2027-06-28 2027-07-28 2027-08-27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의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6-28 2026-07-28 2026-08-27 103.0115% 2차 2026-09-28 2026-10-28 2026-11-27 103.5257% 3차 2026-12-29 2027-01-28 2027-02-27 104.0400% 4차 2027-03-28 2027-04-27 2027-05-27 104.6084% 5차 2027-06-28 2027-07-28 2027-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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