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KS인더스트리주가정정 1회 | 25.02.21 | 25.02.27 | 2025-02-27 | +12.18% | +15.41% | 17회 | 사모 | 10.0억 | 4.75% | 6.75% | 2,146원 | 465,983주 | 1.5% | 31,378,392주 | 7.42% | 미상 | 언급 없음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있음만기일에 등록금액의 106.0000%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 종료일 2030년 01월 26일 2028년 01월 26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주3) 정정 전 주4) 정정 후 조기상환 청구기간 시기(始期) 종기(終期) 1차 2025-12-29 2026-01-28 2026-02-27 101.0267 2차 2026-01-26 2026-02-25 2026-03-27 101.1150 3차 2026-02-26 2026-03-28 2026-04-27 101.2037 4차 2026-03-28 2026-04-27 2026-05-27 101.2928 5차 2026-04-28 2026-05-28 2026-06-27 101.3823 6차 2026-05-28 2026-06-27 2026-07-27 101.4723 7차 2026-06-28 2026-07-28 2026-08-27 101.5626 8차 2026-07-29 2026-08-28 2026-09-27 101.6535 9차 2026-08-28 2026-09-27 2026-10-27 101.7448 10차 2026-09-28 2026-10-28 2026-11-27 101.8365 11차 2026-10-28 2026-11-27 2026-12-27 101.9286 12차 2026-11-28 2026-12-28 2027-01-27 102.0212 13차 2026-12-29 2027-01-28 2027-02-27 102.1142 14차 2027-01-26 2027-02-25 2027-03-27 102.2 | 미상 |
| 프리티주가정정 2회 | 25.02.21 | 25.03.05 | 2025-03-06 | +13.02% | +12.49% | 36회 | 사모 | 23.5억 | 3.0% | 8.0% | 1,22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751원 / 2025-06-09 1,751원 → 1,689원 / 2025-09-08 1,689원 → 1,226원 | 1,916,802주 | 1.6% | 119,368,998주 | 12.96% | 1,226원 (100%) | 언급 없음발행일자 변경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6년 3월 1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을기재하였습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6년 3월 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곱한 금액의 전 | - | 있음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을기재하였습니다. 12. 납입일 발행일자 변경 2025년 03월 10일 2025년 03월 6일 22.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 발행일자 변경 아래 참조 아래 참조 [정정 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3월 1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시기(始期) 종기(終期) 1차 2026.02.11. 2026.03.03. 2026.03.10. 105.1520% 2차 2026.03.20. 2026.04.03. 2026.04.10. 105.5929% 3차 2026.04.16. 2026.04.30. 2026.05.10. 106.0489% 4차 2026.05.19. 2026.06.03. 2026.06.10. 106.5050% 5차 2026.06.19. 2026.07.03. 2026.07.10. 106.9389% 6차 2026.07.20. 2026.08.03. 2026.08.10. 107.4196% 7차 2026.08.20. 2026.09.03. 2026.09.10. 107.8851% 8차 2026.09.15. 2026.10.01. 2026.10.10. 108.3591% 9차 2026.10.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을기재하였습니다. 12. 납입일 발행일자 변경 2025년 03월 10일 2025년 03월 6일 22.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 발행일자 변경 아래 참조 아래 참조 [정정 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3월 1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시기(始期) 종기(終期) 1차 2026.02.11. 2026.03.03. 2026.03.10. 105.1520% 2차 2026.03.20. 2026.04.03. 2026.04.10. 105.5929% 3차 2026.04.16. 2026.04.30. 2026.05.10. 106.0489% 4차 2026.05.19. 2026.06.03. 2026.06.10. 106.5050% 5차 2026.06.19. 2026.07.03. 2026.07.10. 106.9389% 6차 2026.07.20. 2026.08.03. 2026.08.10. 107.4196% 7차 2026.08.20. 2026.09.03. 2026.09.10. 107.8851% 8차 2026.09.15. 2026.10.01. 2026.10.10. 108.3591% 9차 2026.10. |
| 비씨엔씨주가 | 25.02.21 | - | 2025-02-25 | +1.99% | -10.39% | 4회 | 사모 | 150억 | 0.0% | 0.0% | 12,320원 | 1,217,532주 | 9.5% | 12,797,923주 | 9.51%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은 없습니다.나. 기한의 이익 상실(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당연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등 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또는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 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은 없습니다.나. 기한의 이익 상실(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당연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등 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또는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 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 있음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사채에 관하여 조기상환청구권과 | 미상 |
| 제주반도체주가정정 1회 | 25.02.20 | 25.02.24 | 2025-02-26 | -7.68% | -10.99% | 8회 | 사모 | 60.0억 | 0.0% | 0.0% | 18,862원 | 318,099주 | 0.9% | 34,442,833주 | 0.92%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02월 24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7년 02월 24일)는 매 3개월의 24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18,09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0.92%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사채의 10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02월 24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7년 02월 24일)는 매 3개월의 24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18,09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0.92%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1. 옵션에 관한 사항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12. 납입일 2025년 2월 24일 2025년 2월 26일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2월 20일 2025년 2월 24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3) 정정 전 주4)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5) 정정 전 주6)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옵션에 관한 사항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12. 납입일 2025년 2월 24일 2025년 2월 26일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2월 20일 2025년 2월 24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3) 정정 전 주4)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5) 정정 전 주6)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 디알텍주가 | 25.02.19 | - | 2025-02-21 | -0.22% | -6.94% | 8회 | 사모 | 220억 | 0.0% | 1.0% | 1,90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287원 / 2025-09-21 2,287원 → 2,248원 / 2026-04-21 2,248원 → 1,907원 | 11,536,444주 | 15.6% | 74,015,254주 | 28.91% | 1,601원 (84%) | 있음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6년 02월 21일)부터 발행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8월 21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 다. 취득규모 : 최대 8,800,000,000원 라. |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6년 02월 21일)부터 발행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8월 21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 다. 취득규모 : 최대 8,800,000,000원 라.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코오롱티슈진주가 | 25.02.19 | - | 2025-02-26 | -5.91% | -5.01% | 3회 | 사모 | 565억 | 0.0% | 0.0% | 192,210원 | 293,933주 | 1.8% | 16,304,756주 | 3.91% | 172,989원 (9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라온피플주가 | 25.02.19 | - | 2025-02-21 | -1.75% | -8.20% | 3회 | 사모 | 60.0억 | 0.0% | 1.0% | 1,66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902원 / 2025-09-21 4,902원 → 3,910원 / 2026-04-21 2,380원 → 1,666원 | 3,301,320주 | 15.8% | 20,860,012주 | 29.90% | 3,432원 (206%) | 있음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7,19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24,475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6%에서 최대 2.32%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7,19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24,475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6%에서 최대 2.32%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아이즈비전주가 | 25.02.19 | - | 2025-02-21 | -0.52% | -3.77% | 7회 | 사모 | 90.0억 | 0.0% | 3.0% | 1,914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914원 / 2025-09-22 1,914원 → 1,641원 / 2026-04-21 1,641원 → 1,914원 | 2,169,278주 | 8.6% | 25,334,636주 | 24.90% | 1,340원 (70%) | 있음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3.0%(3개월 단위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2월 21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02월 21일)까지 매월의 21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5%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3,150,000,000원(Call Option 35%)- 취득목적: 미 |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3.0%(3개월 단위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2월 21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02월 21일)까지 매월의 21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5%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3,150,000,000원(Call Option 35%)- 취득목적: 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3.0%(3개월 단위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 큐로셀주가 | 25.02.19 | - | 2025-02-21 | +1.22% | -5.34% | 2회 | 사모 | 330억 | 0.0% | 1.0% | 32,400원 | 1,018,518주 | 7.2% | 14,199,293주 | 7.17% | 25,950원 (80%) | 있음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1일부터 59개월이 되는 2030년 01월 21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최대 권면총액의 20% 한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12개월 단위 연 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외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1일부터 59개월이 되는 2030년 01월 21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최대 권면총액의 20% 한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12개월 단위 연 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비트맥스주가정정 4회 | 25.02.17 | 26.03.06 | 2025-03-13 | -1.39% | +18.95% | 3회 | 사모 | 150억 | 0.0% | 0.0% | 1,442원 | 10,402,219주 | 27.9% | 37,231,222주 | 78.69%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수익률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9%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 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 | - | 있음조기상환수익률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9%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 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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