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에코글로우주가정정 2회 | 25.02.13 | 25.04.04 | 2025-02-19 | +6.24% | +47.10% | 13회 | 사모 | 20.0억 | 2.0% | 6.0% | 2,924원 (조정 5회)발행 당시 654원 / 2025-09-29 649원 → 647원 / 2025-09-29 649원 → 647원 / 2026-02-19 634원 → 559원 / 2026-06-19 559원 → 3,170원 / 2026-10-19 3,170원 → 2,924원 | 683,994주 | 1.9% | 36,410,098주 | 33.15% | 458원 (16%) |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 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6.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 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 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6.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 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 녹십자웰빙주가 | 25.02.12 | - | 2025-02-14 | -5.01% | -0.84% | 1회 | 사모 | 200억 | 0.0% | 3.0% | 9,478원 | 2,110,149주 | 11.9% | 17,752,276주 | 11.89% | 6,635원 (70%) | 있음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 (이하“조기상환수익율”) (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 ” )는“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2월 14일) 부터 “본 사채발행일” 이후 30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8월 14일)까지 (동 기간을 이하“매도청구권행사기간”이라 하며,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이며, 이하“매도청구권행사기간종료일”)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내에서“사채권자 ”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 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 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Call Option 40%)- | 최대주주 참여 가능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 (이하“조기상환수익율”) (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 ” )는“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2월 14일) 부터 “본 사채발행일” 이후 30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8월 14일)까지 (동 기간을 이하“매도청구권행사기간”이라 하며,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이며, 이하“매도청구권행사기간종료일”)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내에서“사채권자 ”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 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 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Call Option 40%)-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본 사채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14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한“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해당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 (이하“조기상환수익율”) (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미상 |
| LB세미콘주가 | 25.02.12 | - | 2025-02-14 | -3.41% | +2.11% | 3회 | 사모 | 145억 | 4.0% | 7.0% | 4,285원 | 3,383,897주 | 5.8% | 58,083,006주 | 5.83% | 미상 | 있음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7.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02월 14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02월 1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2026년 02월 14일, 2026년 05월 14일, 2026년 08월 14일, 2026년 11월 14일, 2027년 02월 14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 사채의 10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7.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02월 14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02월 1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2026년 02월 14일, 2026년 05월 14일, 2026년 08월 14일, 2026년 11월 14일, 2027년 02월 14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7.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7.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HLB바이오스텝주가 | 25.02.12 | - | 2025-02-20 | -1.56% | +8.44% | 4회 | 사모 | 200억 | 0.0% | 2.0% | 1,598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282원 / 2025-05-20 2,282원 → 1,608원 / 2025-08-20 1,608원 → 1,598원 | 12,515,644주 | 14.4% | 86,730,589주 | 10.52% | 1,598원 (10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동성제약주가정정 1회 | 25.02.11 | 25.02.13 | 2025-02-13 | +0.39% | -6.89% | 35회 | 사모 | 200억 | 2.0% | 8.0% | 4,127원 | 4,846,13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2,889원 (70%) | 있음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매도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매도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매도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매도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매도청구권 1차 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2월 13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2월 13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 |
| 엣지파운드리주가정정 1회 | 25.02.06 | 25.02.28 | 2025-03-05 | +8.68% | +23.33% | 17회 | 사모 | 60.0억 | 3% | 3% | 2,739원 | 2,190,580주 | 3.5% | 63,413,943주 | 20.49% | 미상 | 언급 없음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6.01.05~2026.02.05 2026.03.05 100.0000%2차 2026.04.05~2026.05.05 2026.06.05 100.0000%3차 2026.07.05~2026.08.05 2026.09.05 100.0000%4차 2026.10.05~2026.11.05 2026.12.05 100.0000%5차 2027.01.05~2027.02.05 2027.03.05 100.0000%6차 2027.04.05~2027.05.05 2027.06.05 100.0000%7차 2027.07.05~2027.08.05 2027.09.05 100.0000%8차 2027.10.05~2027.11.05 2027.12.05 100.0000%9차 2028.01.05~202 | - | 있음발행회사의 주식 액면가(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액면가(500원)을 전환가액으로 한다.마. 본 사채의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중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Refixing)은 없습니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 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6.01.04~2026.02.03 2026.03.05 100.0000%2차 2026.04.06~2026.05.06 2026.06.05 100.0000%3차 2026.07.07~2026.08.06 2026.09.05 100.0000%4차 2026.10.06~2026.11.05 2026.12.05 100.0000%5차 2027.01.04~2027.02.03 2027.03.05 100.0000%6차 2027.04.06~2027.05.06 2027.06.05 100.0000%7차 2027.07.07~2027.08.06 2027.09.05 100.0000%8차 2027.10.07~2027.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회사의 주식 액면가(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액면가(500원)을 전환가액으로 한다.마. 본 사채의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중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Refixing)은 없습니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 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6.01.04~2026.02.03 2026.03.05 100.0000%2차 2026.04.06~2026.05.06 2026.06.05 100.0000%3차 2026.07.07~2026.08.06 2026.09.05 100.0000%4차 2026.10.06~2026.11.05 2026.12.05 100.0000%5차 2027.01.04~2027.02.03 2027.03.05 100.0000%6차 2027.04.06~2027.05.06 2027.06.05 100.0000%7차 2027.07.07~2027.08.06 2027.09.05 100.0000%8차 2027.10.07~2027. |
| 라파스주가 | 25.02.05 | - | 2025-02-07 | +4.45% | +11.34% | 7회 | 사모 | 190억 | 0.0% | 3.0% | 14,469원 | 1,313,152주 | 14.7% | 8,922,463주 | 21.96% | 미상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케이이엠텍주가정정 2회 | 25.02.03 | 26.04.07 | 2025-02-05 | -6.54% | -10.46% | 19회 | 사모 | 70.0억 | 0.0% | 5.0% | 9,120원 | 767,543주 | 3.1% | 25,135,465주 | 13.48% | 8,330원 (91%) | 있음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5일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05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1.0억원 (Call Option 30%)4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5일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05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1.0억원 (Call Option 30%)4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넥사다이내믹스주가정정 5회 | 25.02.03 | 25.05.28 | 2025-05-30 | +29.95% | +66.46% | 3회 | 사모 | 151억 | 2% | 7% | 2,598원 | 5,812,161주 | 26.4% | 22,015,886주 | 39.82% | 1,819원 (70%) | 있음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선언하는 기한이익 상실통지를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위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때 발행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사채권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 및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사채권금액의 50% 한도)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 <표>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 | 미상 | 있음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단,「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미달발행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주 3) 정정 전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 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른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3-31 2026-04-30 2026-05-30 103.0339% 2차 2026-07-01 2026-07-31 2026-08-30 103.8066% 3차 2026-10-01 2026-10-31 2026-11-30 104.5852% 4차 2026-12-30 2027-01-29 2027-02-28 105.3696% 5차 2027-03-31 2027-04-30 2027-05-30 106.1598% 6차 2027-07-01 2027-07-31 2027-08-30 106.9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단,「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미달발행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주 3) 정정 전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 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른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3-31 2026-04-30 2026-05-30 103.0339% 2차 2026-07-01 2026-07-31 2026-08-30 103.8066% 3차 2026-10-01 2026-10-31 2026-11-30 104.5852% 4차 2026-12-30 2027-01-29 2027-02-28 105.3696% 5차 2027-03-31 2027-04-30 2027-05-30 106.1598% 6차 2027-07-01 2027-07-31 2027-08-30 106.9 |
| 에이텀주가 | 25.01.24 | - | 2025-02-03 | -4.01% | -13.69% | 1회 | 사모 | 15.0억 | 0.0% | 2.0% | 5,59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420원 / 2026-04-03 6,420원 → 5,598원 | 267,952주 | 5.0% | 5,404,980주 | 4.32% | 4,494원 (80%) | 있음0716% 6차 2027-09-04 2027-10-04 2027-11-03 105.5961%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2월 03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2월 0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13차 콜옵션 청구기간의 경우 13차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6.01.14 2026.01.26 2026.0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0716% 6차 2027-09-04 2027-10-04 2027-11-03 105.5961%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2월 03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2월 0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13차 콜옵션 청구기간의 경우 13차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6.01.14 2026.01.26 2026.02. | 있음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의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8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6-04 2026-07-06 2026-08-03 103.0115% 2차 2026-09-04 2026-10-05 2026-11-03 103.5257% 3차 2026-12-05 2027-01-04 2027-02-03 104.0400% 4차 2027-03-04 2027-04-05 2027-05-03 104.6084%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의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8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6-04 2026-07-06 2026-08-03 103.0115% 2차 2026-09-04 2026-10-05 2026-11-03 103.5257% 3차 2026-12-05 2027-01-04 2027-02-03 104.0400% 4차 2027-03-04 2027-04-05 2027-05-03 104.6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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