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해성옵틱스주가정정 1회 | 25.01.22 | 25.02.25 | 2025-01-24 | -2.32% | +2.44% | 14회 | 사모 | 10.0억 | 0% | 8% | 60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021원 / 2025-07-24 1,021원 → 715원 / 2025-07-24 1,021원 → 600원 | 1,666,666주 | 6.5% | 25,453,198주 | 80.76% | 715원 (119%) | 있음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없음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2026 년 1 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2026 년 1 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
| 한선엔지니어링주가 | 25.01.21 | - | 2025-01-23 | -1.30% | -5.43% | 3회 | 사모 | 210억 | 0.0% | 0.0% | 8,287원 (조정 3회)발행 당시 8,287원 / 2025-08-23 8,287원 → 7,459원 / 2025-08-23 8,287원 → 7,459원 / 2026-03-23 7,459원 → 8,287원 | 760,226주 | 4.4% | 17,136,600주 | 14.79% | 7,459원 (90%) | 있음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23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7월 2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6,3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23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7월 2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6,3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파인엠텍주가정정 2회 | 25.01.21 | 25.01.23 | 2025-01-23 | +0.73% | -11.45% | 9회 | 사모 | 300억 | 0.0% | 0.0% | 5,594원 | 5,362,888주 | 14.5% | 36,987,901주 | 16.26% | 3,916원 (70%) | 있음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2026년 01월 23일부터 2027년 01월 23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2026년 01월 23일부터 2027년 01월 23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캔버스엔주가정정 1회 | 25.01.20 | 25.05.22 | 2025-01-21 | - | +23.06% | 5회 | 사모 | 30.0억 | 2% | 7% | 2,25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4,139원 / 2025-10-20 3,219원 → 2,254원 | 1,330,967주 | 42.3% | 3,144,610주 | 18.98% | 16,898원 (750%) | 있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6)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및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포함, 이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아래 담보를 인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 항의 담보제공은 최초 양수인(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에 한한다. 가. 담보제공자산내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4-20, 114-21 소재 토지 및 위 지상 건물 자산 일체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인수인의 사채인수대금 삼십억원( ₩3,000,000,000)의 130%] 소재지 구분 면적(m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4-20, 114-21 토지 326.9 건물 1,014.28 (2) 담보제공일자 : 2025년 1월 21 일 (3)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3,000 | 최대주주 참여 가능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6)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및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포함, 이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아래 담보를 인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 항의 담보제공은 최초 양수인(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에 한한다. 가. 담보제공자산내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4-20, 114-21 소재 토지 및 위 지상 건물 자산 일체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인수인의 사채인수대금 삼십억원( ₩3,000,000,000)의 130%] 소재지 구분 면적(m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4-20, 114-21 토지 326.9 건물 1,014.28 (2) 담보제공일자 : 2025년 1월 21 일 (3)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3,000 | 있음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2)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4월 21일, 2026년 07월 21일, 2026년 10월 21일, 2027년 01월 21일, 2027년 04월 21일, 2027년 07월 21일, 2027년 10월 21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 7.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2)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4월 21일, 2026년 07월 21일, 2026년 10월 21일, 2027년 01월 21일, 2027년 04월 21일, 2027년 07월 21일, 2027년 10월 21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 7.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
| 아이씨에이치주가 | 25.01.20 | - | 2025-01-22 | -3.97% | -10.90% | 3회 | 사모 | 190억 | 0.0% | 3.0% | 2,58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528원 / 2025-08-22 3,528원 → 2,586원 | 7,347,254주 | 41.9% | 17,538,346주 | 52.99% | 2,470원 (96%) | 있음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5,7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18,39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311,435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7.17%에서 최대 9.2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알엔투테크놀로지주가정정 2회 | 25.01.17 | 25.02.14 | 2025-02-14 | +15.34% | +16.37% | 5회 | 사모 | 50.0억 | 2.0% | 6.0% | 2,72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880원 / 2026-03-01 3,880원 → 2,720원 | 1,838,235주 | 24.9% | 7,391,186주 | 17.44% | 2,720원 (100%) | 있음권면금액의 108.4328% 6차 2027년 03월 15일 2027년 04월 14일 2027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9.5593% 7차 2027년 06월 15일 2027년 07월 15일 2027년 08월 14일 권면금액의 110.7027% 8차 2027년 09월 15일 2027년 10월 15일 2027년 11월 14일 권면금액의 111.8632% 콜옵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5년 12월 16일 2026년 01월 15일 2026년 02월 14일 권면금액의 105.1635% 2차 2026년 01월 13일 2026년 02월 12일 2026년 03월 14일 권면금액의 105.6103% 3차 2026년 02월 13일 2026년 03월 15일 2026년 04월 14일 권면금액의 106.0597% 4차 2026년 03월 15일 2026년 04월 14일 2026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6.5117% 5차 2026년 04월 15일 2026년 05월 15일 2026년 06월 14일 권면금액의 106.9664%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구분 지급기일 입금액 1차지급 2025년 5월 14일 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 2차지급 2025년 8월 14일 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 3차지급 2025년 11월 14일 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 4차지급 2026년 2월 14일 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 합계 금 일억원(\100,000,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고스탁1호조합 고스탁1호조합 > [1] - 고스탁1호조합 > [2]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고스탁1호조합 > [3] - 고스탁1호조합 > [4] 5,000,000,000 고스탁1호조합 > | 미상 | 있음한 1년간 권면의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년 12월 16일 2026년 01월 15일 2026년 02월 14일 권면금액의 104.0909% 2차 2026년 03월 15일 2026년 04월 14일 2026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5.1522% 3차 2026년 06월 15일 2026년 07월 15일 2026년 08월 14일 권면금액의 106.2295% 4차 2026년 09월 15일 2026년 10월 15일 2026년 11월 14일 권면금액의 107.3229% 5차 2026년 12월 16일 2027년 01월 15일 2027년 02월 14일 권면금액의 108.4328% 6차 2027년 03월 15일 2027년 04월 14일 2027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9.5593% 7차 2027년 06월 15일 2027년 07월 15일 2027년 08월 14일 권면금액의 1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한 1년간 권면의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년 12월 16일 2026년 01월 15일 2026년 02월 14일 권면금액의 104.0909% 2차 2026년 03월 15일 2026년 04월 14일 2026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5.1522% 3차 2026년 06월 15일 2026년 07월 15일 2026년 08월 14일 권면금액의 106.2295% 4차 2026년 09월 15일 2026년 10월 15일 2026년 11월 14일 권면금액의 107.3229% 5차 2026년 12월 16일 2027년 01월 15일 2027년 02월 14일 권면금액의 108.4328% 6차 2027년 03월 15일 2027년 04월 14일 2027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9.5593% 7차 2027년 06월 15일 2027년 07월 15일 2027년 08월 14일 권면금액의 1 |
| 와이씨켐주가 | 25.01.15 | - | 2025-01-17 | -2.61% | +16.15% | 6회 | 사모 | 90.0억 | 0.0% | 2.5% | 20,217원 | 445,169주 | 4.4% | 10,110,545주 | 4.40% | 미상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7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17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2.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대 | 발행일 14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7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17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2.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7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7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FSN주가정정 1회 | 25.01.15 | 25.01.17 | 2025-01-21 | +1.94% | -7.33% | 15회 | 사모 | 15.0억 | 1.0% | 5.0% | 1,43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052원 / 2026-10-21 2,052원 → 1,437원 | 1,043,841주 | 3.1% | 33,250,463주 | 41.90% | 1,437원 (100%) | 있음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1월 1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17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1월 1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17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1월 17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1월 17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
| 뉴온주가 | 25.01.15 | - | 2025-01-16 | -0.21% | -3.91% | 15회 | 사모 | 50.0억 | 6.0% | 6.0% | 1,092원 (조정 9회)발행 당시 1,560원 / 2025-02-16 1,560원 → 1,215원 / 2025-03-16 1,215원 → 1,239원 / 2025-04-16 1,239원 → 1,092원 / 2025-06-16 1,092원 → 1,108원 / 2025-07-16 1,108원 → 1,325원 / 2025-08-16 1,325원 → 1,219원 / 2025-09-16 1,219원 → 1,171원 / 2025-10-16 1,171원 → 1,135원 / 2025-11-16 1,135원 → 1,092원 | 4,578,754주 | 12.3% | 37,154,307주 | 25.67% | 1,092원 (100%) | 언급 없음하기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있음.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년 11월 16일 2025년 12월 16일 2026년 01월 16일 100.0000% 2차 2026년 02월 16일 2026년 03월 16일 2026년 04월 16일 100.0000% 3차 2026년 05월 16일 2026년 06월 16일 2026년 07월 16일 100.0000% 4차 2026년 08월 16일 2026년 09월 16일 2026년 10월 16일 100.0000% 5차 2026년 11월 16일 2026년 12월 16일 2027년 01월 16일 100.0000% 6차 2027년 02월 16일 2027년 03월 16일 2027년 04월 16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년 11월 16일 2025년 12월 16일 2026년 01월 16일 100.0000% 2차 2026년 02월 16일 2026년 03월 16일 2026년 04월 16일 100.0000% 3차 2026년 05월 16일 2026년 06월 16일 2026년 07월 16일 100.0000% 4차 2026년 08월 16일 2026년 09월 16일 2026년 10월 16일 100.0000% 5차 2026년 11월 16일 2026년 12월 16일 2027년 01월 16일 100.0000% 6차 2027년 02월 16일 2027년 03월 16일 2027년 04월 16 |
| 뉴온주가 | 25.01.15 | - | 2025-01-16 | -0.21% | -3.91% | 14회 | 사모 | 20.0억 | 4.0% | 4.0% | 1,092원 (조정 9회)발행 당시 1,560원 / 2025-02-16 1,560원 → 1,215원 / 2025-03-16 1,215원 → 1,239원 / 2025-04-16 1,239원 → 1,092원 / 2025-06-16 1,092원 → 1,108원 / 2025-07-16 1,108원 → 1,325원 / 2025-08-16 1,325원 → 1,219원 / 2025-09-16 1,219원 → 1,171원 / 2025-10-16 1,171원 → 1,135원 / 2025-11-16 1,135원 → 1,092원 | 1,831,501주 | 4.9% | 37,154,307주 | 17.05% | 1,092원 (100%) | 언급 없음하기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있음.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년 11월 16일 2025년 12월 16일 2026년 01월 16일 100.0000% 2차 2026년 02월 16일 2026년 03월 16일 2026년 04월 16일 100.0000% 3차 2026년 05월 16일 2026년 06월 16일 2026년 07월 16일 100.0000% 4차 2026년 08월 16일 2026년 09월 16일 2026년 10월 16일 100.0000% 5차 2026년 11월 16일 2026년 12월 16일 2027년 01월 16일 100.0000% 6차 2027년 02월 16일 2027년 03월 16일 2027년 04월 16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년 11월 16일 2025년 12월 16일 2026년 01월 16일 100.0000% 2차 2026년 02월 16일 2026년 03월 16일 2026년 04월 16일 100.0000% 3차 2026년 05월 16일 2026년 06월 16일 2026년 07월 16일 100.0000% 4차 2026년 08월 16일 2026년 09월 16일 2026년 10월 16일 100.0000% 5차 2026년 11월 16일 2026년 12월 16일 2027년 01월 16일 100.0000% 6차 2027년 02월 16일 2027년 03월 16일 2027년 04월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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