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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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해성옵틱스주가정정 1회25.01.2225.02.252025-01-24-2.32%+2.44%14회사모10.0억0%8%
60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021원 / 2025-07-24 1,021원 → 715원 / 2025-07-24 1,021원 → 600원
1,666,666주6.5%25,453,198주80.76%715원 (119%)
있음
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없음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2026 년 1 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2026 년 1 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한선엔지니어링주가25.01.21-2025-01-23-1.30%-5.43%3회사모210억0.0%0.0%
8,287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8,287원 / 2025-08-23 8,287원 → 7,459원 / 2025-08-23 8,287원 → 7,459원 / 2026-03-23 7,459원 → 8,287원
760,226주4.4%17,136,600주14.79%7,459원 (90%)
있음
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23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7월 2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6,3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23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7월 2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6,3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파인엠텍주가정정 2회25.01.2125.01.232025-01-23+0.73%-11.45%9회사모300억0.0%0.0%5,594원5,362,888주14.5%36,987,901주16.26%3,916원 (70%)
있음
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2026년 01월 23일부터 2027년 01월 23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2026년 01월 23일부터 2027년 01월 23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캔버스엔주가정정 1회25.01.2025.05.222025-01-21-+23.06%5회사모30.0억2%7%
2,254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4,139원 / 2025-10-20 3,219원 → 2,254원
1,330,967주42.3%3,144,610주18.98%16,898원 (750%)
있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6)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및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포함, 이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아래 담보를 인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 항의 담보제공은 최초 양수인(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에 한한다. 가. 담보제공자산내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4-20, 114-21 소재 토지 및 위 지상 건물 자산 일체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인수인의 사채인수대금 삼십억원( ₩3,000,000,000)의 130%] 소재지 구분 면적(m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4-20, 114-21 토지 326.9 건물 1,014.28 (2) 담보제공일자 : 2025년 1월 21 일 (3)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3,000
최대주주 참여 가능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6)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및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포함, 이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아래 담보를 인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 항의 담보제공은 최초 양수인(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에 한한다. 가. 담보제공자산내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4-20, 114-21 소재 토지 및 위 지상 건물 자산 일체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인수인의 사채인수대금 삼십억원( ₩3,000,000,000)의 130%] 소재지 구분 면적(m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4-20, 114-21 토지 326.9 건물 1,014.28 (2) 담보제공일자 : 2025년 1월 21 일 (3)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3,000
있음
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2)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4월 21일, 2026년 07월 21일, 2026년 10월 21일, 2027년 01월 21일, 2027년 04월 21일, 2027년 07월 21일, 2027년 10월 21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 7.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2)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4월 21일, 2026년 07월 21일, 2026년 10월 21일, 2027년 01월 21일, 2027년 04월 21일, 2027년 07월 21일, 2027년 10월 21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 7.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아이씨에이치주가25.01.20-2025-01-22-3.97%-10.90%3회사모190억0.0%3.0%
2,58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528원 / 2025-08-22 3,528원 → 2,586원
7,347,254주41.9%17,538,346주52.99%2,470원 (96%)
있음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5,7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18,39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311,435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7.17%에서 최대 9.2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알엔투테크놀로지주가정정 2회25.01.1725.02.142025-02-14+15.34%+16.37%5회사모50.0억2.0%6.0%
2,72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880원 / 2026-03-01 3,880원 → 2,720원
1,838,235주24.9%7,391,186주17.44%2,720원 (100%)
있음
권면금액의 108.4328% 6차 2027년 03월 15일 2027년 04월 14일 2027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9.5593% 7차 2027년 06월 15일 2027년 07월 15일 2027년 08월 14일 권면금액의 110.7027% 8차 2027년 09월 15일 2027년 10월 15일 2027년 11월 14일 권면금액의 111.8632% 콜옵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5년 12월 16일 2026년 01월 15일 2026년 02월 14일 권면금액의 105.1635% 2차 2026년 01월 13일 2026년 02월 12일 2026년 03월 14일 권면금액의 105.6103% 3차 2026년 02월 13일 2026년 03월 15일 2026년 04월 14일 권면금액의 106.0597% 4차 2026년 03월 15일 2026년 04월 14일 2026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6.5117% 5차 2026년 04월 15일 2026년 05월 15일 2026년 06월 14일 권면금액의 106.9664%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구분 지급기일 입금액 1차지급 2025년 5월 14일 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 2차지급 2025년 8월 14일 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 3차지급 2025년 11월 14일 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 4차지급 2026년 2월 14일 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 합계 금 일억원(\100,000,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고스탁1호조합 고스탁1호조합 > [1] - 고스탁1호조합 > [2]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고스탁1호조합 > [3] - 고스탁1호조합 > [4] 5,000,000,000 고스탁1호조합 >
미상
있음
한 1년간 권면의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년 12월 16일 2026년 01월 15일 2026년 02월 14일 권면금액의 104.0909% 2차 2026년 03월 15일 2026년 04월 14일 2026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5.1522% 3차 2026년 06월 15일 2026년 07월 15일 2026년 08월 14일 권면금액의 106.2295% 4차 2026년 09월 15일 2026년 10월 15일 2026년 11월 14일 권면금액의 107.3229% 5차 2026년 12월 16일 2027년 01월 15일 2027년 02월 14일 권면금액의 108.4328% 6차 2027년 03월 15일 2027년 04월 14일 2027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9.5593% 7차 2027년 06월 15일 2027년 07월 15일 2027년 08월 14일 권면금액의 1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한 1년간 권면의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년 12월 16일 2026년 01월 15일 2026년 02월 14일 권면금액의 104.0909% 2차 2026년 03월 15일 2026년 04월 14일 2026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5.1522% 3차 2026년 06월 15일 2026년 07월 15일 2026년 08월 14일 권면금액의 106.2295% 4차 2026년 09월 15일 2026년 10월 15일 2026년 11월 14일 권면금액의 107.3229% 5차 2026년 12월 16일 2027년 01월 15일 2027년 02월 14일 권면금액의 108.4328% 6차 2027년 03월 15일 2027년 04월 14일 2027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9.5593% 7차 2027년 06월 15일 2027년 07월 15일 2027년 08월 14일 권면금액의 1
와이씨켐주가25.01.15-2025-01-17-2.61%+16.15%6회사모90.0억0.0%2.5%20,217원445,169주4.4%10,110,545주4.40%미상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7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17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2.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대
발행일 14개월 뒤부터
”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7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17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2.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대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7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7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FSN주가정정 1회25.01.1525.01.172025-01-21+1.94%-7.33%15회사모15.0억1.0%5.0%
1,437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052원 / 2026-10-21 2,052원 → 1,437원
1,043,841주3.1%33,250,463주41.90%1,437원 (100%)
있음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1월 1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17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1월 1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17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1월 17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1월 17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뉴온주가25.01.15-2025-01-16-0.21%-3.91%15회사모50.0억6.0%6.0%
1,092원 (조정 9회)
발행 당시 1,560원 / 2025-02-16 1,560원 → 1,215원 / 2025-03-16 1,215원 → 1,239원 / 2025-04-16 1,239원 → 1,092원 / 2025-06-16 1,092원 → 1,108원 / 2025-07-16 1,108원 → 1,325원 / 2025-08-16 1,325원 → 1,219원 / 2025-09-16 1,219원 → 1,171원 / 2025-10-16 1,171원 → 1,135원 / 2025-11-16 1,135원 → 1,092원
4,578,754주12.3%37,154,307주25.67%1,092원 (100%)
언급 없음
하기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있음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년 11월 16일 2025년 12월 16일 2026년 01월 16일 100.0000% 2차 2026년 02월 16일 2026년 03월 16일 2026년 04월 16일 100.0000% 3차 2026년 05월 16일 2026년 06월 16일 2026년 07월 16일 100.0000% 4차 2026년 08월 16일 2026년 09월 16일 2026년 10월 16일 100.0000% 5차 2026년 11월 16일 2026년 12월 16일 2027년 01월 16일 100.0000% 6차 2027년 02월 16일 2027년 03월 16일 2027년 04월 16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년 11월 16일 2025년 12월 16일 2026년 01월 16일 100.0000% 2차 2026년 02월 16일 2026년 03월 16일 2026년 04월 16일 100.0000% 3차 2026년 05월 16일 2026년 06월 16일 2026년 07월 16일 100.0000% 4차 2026년 08월 16일 2026년 09월 16일 2026년 10월 16일 100.0000% 5차 2026년 11월 16일 2026년 12월 16일 2027년 01월 16일 100.0000% 6차 2027년 02월 16일 2027년 03월 16일 2027년 04월 16
뉴온주가25.01.15-2025-01-16-0.21%-3.91%14회사모20.0억4.0%4.0%
1,092원 (조정 9회)
발행 당시 1,560원 / 2025-02-16 1,560원 → 1,215원 / 2025-03-16 1,215원 → 1,239원 / 2025-04-16 1,239원 → 1,092원 / 2025-06-16 1,092원 → 1,108원 / 2025-07-16 1,108원 → 1,325원 / 2025-08-16 1,325원 → 1,219원 / 2025-09-16 1,219원 → 1,171원 / 2025-10-16 1,171원 → 1,135원 / 2025-11-16 1,135원 → 1,092원
1,831,501주4.9%37,154,307주17.05%1,092원 (100%)
언급 없음
하기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있음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년 11월 16일 2025년 12월 16일 2026년 01월 16일 100.0000% 2차 2026년 02월 16일 2026년 03월 16일 2026년 04월 16일 100.0000% 3차 2026년 05월 16일 2026년 06월 16일 2026년 07월 16일 100.0000% 4차 2026년 08월 16일 2026년 09월 16일 2026년 10월 16일 100.0000% 5차 2026년 11월 16일 2026년 12월 16일 2027년 01월 16일 100.0000% 6차 2027년 02월 16일 2027년 03월 16일 2027년 04월 16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년 11월 16일 2025년 12월 16일 2026년 01월 16일 100.0000% 2차 2026년 02월 16일 2026년 03월 16일 2026년 04월 16일 100.0000% 3차 2026년 05월 16일 2026년 06월 16일 2026년 07월 16일 100.0000% 4차 2026년 08월 16일 2026년 09월 16일 2026년 10월 16일 100.0000% 5차 2026년 11월 16일 2026년 12월 16일 2027년 01월 16일 100.0000% 6차 2027년 02월 16일 2027년 03월 16일 2027년 04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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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