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엘앤에프주가 | 24.12.16 | - | 2025-01-10 | -3.66% | -12.92% | 6회 | 사모 | 1,000억 | 0.0% | 2.0% | 103,974원 | 961,778주 | 2.6% | 36,296,338주 | 7.37%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납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2025년 4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2.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단,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속하는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만)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납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2025년 4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2.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단,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속하는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만)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알티캐스트주가정정 1회 | 24.12.16 | 25.01.07 | 2025-01-10 | +6.55% | +41.18% | 8회 | 사모 | 70.0억 | 0.0% | 1.0% | 687원 | 10,189,229주 | 32.8% | 31,081,959주 | 49.97% | 미상 | 있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기일의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위 1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 보유자에게 제출하면서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통지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아래 제15호에 정의됨)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 보유자가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하며, 발행조건의 변경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전 협의한다.). 3 발행회사는 위 1 및 2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조기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의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사채 원금 상환시 사채 발행일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에 지급 시점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을 더한 | 발행일 60개월 뒤부터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기일의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위 1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 보유자에게 제출하면서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통지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아래 제15호에 정의됨)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 보유자가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하며, 발행조건의 변경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전 협의한다.). 3 발행회사는 위 1 및 2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조기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의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사채 원금 상환시 사채 발행일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에 지급 시점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을 더한 | 없음(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관련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 |
| 알티캐스트주가정정 1회 | 24.12.16 | 24.12.23 | 2024-12-24 | +6.55% | +41.18% | 7회 | 사모 | 150억 | 0.0% | 1.0% | 687원 | 21,834,061주 | 70.2% | 31,081,959주 | 87.43% | 미상 | 있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기일의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위 1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 보유자에게 제출하면서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통지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아래 제15호에 정의됨)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 보유자가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하며, 발행조건의 변경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전 협의한다.). 3 발행회사는 위 1 및 2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조기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의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사채 원금 상환시 사채 발행일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에 지급 시점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을 더한 | 발행일 60개월 뒤부터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기일의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위 1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 보유자에게 제출하면서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통지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아래 제15호에 정의됨)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 보유자가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하며, 발행조건의 변경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전 협의한다.). 3 발행회사는 위 1 및 2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조기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의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사채 원금 상환시 사채 발행일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에 지급 시점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을 더한 | 없음(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관련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 |
| 오르비텍주가정정 1회 | 24.12.12 | 24.12.13 | 미상 | -0.26% | +3.93%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7,449,486주 | 15.8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유니슨주가정정 1회 | 24.12.12 | 24.12.13 | 2024-12-12 | +1.09% | +26.90% | 16회 | 사모 | 170억 | 7.0% | 7.0% | 781원 | 21,766,965주 | 12.9% | 168,391,564주 | 38.77% | 547원 (70%) | 언급 없음사채권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대상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각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받고자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의 10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있음일로부터 매3개월 발행일 응당일에 후급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정정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아)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아)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정정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건 사채의 사채인수인은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대상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각 청구할 수 있다. 본건 사채의 사채인수인은 조기상환을 받고자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의 10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건 사채의 사채인수인은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대상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각 청구할 수 있다. 본건 사채의 사채인수인은 조기상환을 받고자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의 10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사채의 발행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정정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강남중앙기업금융센터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강남중앙기업금융1센터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2 월 12 일 회 사 명 : 유니슨 주식회사 | 미상 |
| 넥써쓰주가정정 3회 | 24.12.12 | 25.01.23 | 2025-01-08 | +29.94% | +60.56% | 4회 | 사모 | 200억 | 0.0% | 8.0% | 1,008원 | 19,841,269주 | 38.2% | 51,928,120주 | 42.42% | 미상 | 있음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PWM 강남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매도인: 콜옵션 의무자(에스티45호 신기술투자조합)나. 매수인: 콜옵션 권리자(장현국)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다. 콜옵션 권리자와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원라.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콜옵션 50%)단, 매수인이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은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에 해당 매수인이 본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 발행 주식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매수인이 콜옵션 행사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최대 9,920,63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4,164,30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바. 행사기간 :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후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01월 08일)로부터 발행일 후 36개월이 되는 날(2028년 01월 08일)에 이르기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행사일”).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될 수 있다. 만약 콜옵션의무자가 콜옵션권리자의 콜옵션 행사 전에 본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에게 | 최대주주 참여 가능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PWM 강남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매도인: 콜옵션 의무자(에스티45호 신기술투자조합)나. 매수인: 콜옵션 권리자(장현국)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다. 콜옵션 권리자와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원라.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콜옵션 50%)단, 매수인이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은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에 해당 매수인이 본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 발행 주식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매수인이 콜옵션 행사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최대 9,920,63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4,164,30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바. 행사기간 :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후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01월 08일)로부터 발행일 후 36개월이 되는 날(2028년 01월 08일)에 이르기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행사일”).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될 수 있다. 만약 콜옵션의무자가 콜옵션권리자의 콜옵션 행사 전에 본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에게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직전 영업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직전 영업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
| 모아라이프플러스주가 | 24.12.11 | - | 2024-12-13 | +1.58% | +10.72% | 12회 | 사모 | 30.0억 | 0.0% | 4.0% | 1,61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154원 / 2026-09-14 2,308원 → 1,612원 | 2,599,653주 | 6.9% | 37,734,811주 | 24.05% | 808원 (50%) | 있음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2월 13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1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일 15개월 뒤부터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2월 13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1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5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한독주가 | 24.12.10 | - | 2024-12-13 | +5.97% | +11.31% | 2회 | 사모 | 300억 | 0.0% | 2.0% | 9,58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2,830원 / 2025-05-13 12,830원 → 12,740원 / 2025-10-13 12,740원 → 11,830원 / 2026-03-13 11,830원 → 10,660원 / 2026-08-13 10,660원 → 9,580원 | 3,131,524주 | 22.8% | 13,763,533주 | 16.99% | 8,990원 (94%) | 있음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5년 12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13일까지 매 3개월의 13일(2025년 12월 13일, 2026년 3월 13일, 2026년 6월 13일, 2026년 9월 13일, 2026년 12월 13일, 2027년 3월 13일, 2027년 6월 13일, 2027년 9월 13일, 2027년 12월 13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인이 본건 사채 발행 당시 인수한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5년 12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13일까지 매 3개월의 13일(2025년 12월 13일, 2026년 3월 13일, 2026년 6월 13일, 2026년 9월 13일, 2026년 12월 13일, 2027년 3월 13일, 2027년 6월 13일, 2027년 9월 13일, 2027년 12월 13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인이 본건 사채 발행 당시 인수한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3S주가정정 1회 | 24.12.09 | 24.12.17 | 2024-12-17 | -9.12% | +8.79% | 13회 | 사모 | 50.0억 | 2.0% | 4.0% | 1,362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945원 / 2025-03-17 1,945원 → 1,880원 / 2025-06-17 1,880원 → 1,945원 / 2025-09-17 1,945원 → 1,810원 / 2025-12-17 1,810원 → 1,646원 / 2026-03-17 1,646원 → 1,362원 / 2026-06-17 1,362원 → 1,384원 / 2026-09-17 1,384원 → 1,362원 | 3,671,071주 | 6.9% | 53,059,040주 | 4.84% | 1,362원 (10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련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련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아주스틸주가정정 2회 | 24.12.06 | 25.04.10 | 2024-12-11 | -3.07% | -0.25% | 19회 | 사모 | 300억 | 1.0% | 5.0% | 2,96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4,232원 / 2025-06-11 4,232원 → 4,168원 / 2025-12-11 4,168원 → 3,430원 / 2026-06-11 3,430원 → 2,963원 | 10,124,873주 | 38.2% | 26,517,744주 | 40.05% | 2,963원 (100%) | 언급 없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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