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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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네오이뮨텍주가24.09.25-2024-09-30-3.34%-6.67%1회사모120억0.0%7.0%
3,08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7,950원 / 2025-04-30 7,950원 → 5,965원 / 2025-12-01 3,605원 → 3,080원
3,896,103주19.7%19,773,493주7.63%5,965원 (194%)
있음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7.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지급일 ”) 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을 포함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 ( 이하 “ 매매대상 ”) 를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 3 자 ( 이하 “ 매수인 ”)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인수인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 인수인은 발행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
사채의 1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7.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지급일 ”) 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을 포함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 ( 이하 “ 매매대상 ”) 를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 3 자 ( 이하 “ 매수인 ”)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인수인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 인수인은 발행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인은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7.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인은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7.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옵트론텍주가24.09.23-2024-10-11-0.92%+11.47%17회사모80.0억0.00%3.00%
1,928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2,210원 / 2025-05-11 2,210원 → 1,773원 / 2025-12-11 1,773원 → 1,694원 / 2026-07-11 1,694원 → 1,928원
2,593,360주9.0%28,917,181주54.15%1,547원 (80%)
있음
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 (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 ”라 한다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이후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콜옵션 행사일 ”이라 하되 , 매도청구권자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일은 2026년 10월 11일로함 )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 다. ※ 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 (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 ”라 한다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이후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콜옵션 행사일 ”이라 하되 , 매도청구권자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일은 2026년 10월 11일로함 )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 다. ※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 (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 (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옵트론텍주가24.09.23-2024-09-30-0.92%+11.47%16회사모100억0.00%3.00%
1,785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2,210원 / 2025-04-30 2,210원 → 1,770원 / 2025-11-30 1,770원 → 1,714원 / 2026-06-30 1,714원 → 1,785원
5,602,240주19.4%28,917,181주41.63%1,547원 (87%)
있음
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 (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 ”라 한다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30일 이후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콜옵션 행사일 ”이라 하되 , 매도청구권자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일은 2026년 09월 30일로 함 )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 다. ※ 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 (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 ”라 한다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30일 이후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콜옵션 행사일 ”이라 하되 , 매도청구권자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일은 2026년 09월 30일로 함 )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 다. ※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 (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 (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다보링크주가정정 3회24.09.2025.03.252024-09-25+24.53%+29.48%3회사모20.0억미상미상
1,519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2,177원 / 2025-03-25 2,177원 → 1,624원 / 2025-06-25 1,624원 → 1,523원 / 2025-09-25 1,523원 → 1,848원 / 2025-12-25 1,848원 → 1,523원 / 2026-03-25 1,523원 → 1,815원 / 2026-06-25 1,815원 → 1,523원 / 2026-09-25 1,523원 → 1,519원
263,331주0.6%43,388,212주2.11%1,523원 (100%)
있음
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9월 2 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액면가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대상증권 :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액면금액의 50%(총 발행금액 금 이백억원 중 금 일백억원)에 해당하는 사채 2) 행사기간 :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행사가능하며, 행사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4개월(1년 2개월)이 경과하면 “콜 옵션”권한을 상실한다. 3) 매매대금 : “콜 옵션”대상증권의 액면가액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4) 행사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이 외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9월 2 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액면가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대상증권 :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액면금액의 50%(총 발행금액 금 이백억원 중 금 일백억원)에 해당하는 사채 2) 행사기간 :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행사가능하며, 행사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4개월(1년 2개월)이 경과하면 “콜 옵션”권한을 상실한다. 3) 매매대금 : “콜 옵션”대상증권의 액면가액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4) 행사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9월 2 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액면가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9월 2 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액면가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보링크주가정정 8회24.09.2026.01.162025-03-26+24.53%+29.48%2회사모159억미상미상
1,182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694원 / 2026-03-26 1,408원 → 1,694원 / 2026-06-26 1,694원 → 1,264원 / 2026-09-26 1,264원 → 1,182원
13,448,043주31.0%43,388,212주23.74%1,185원 (100%)
있음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대상증권 :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액면금액의 50%(총 발행금액 금 일백오십팔억구천오백오십팔만칠천원(15,895,587,000원) 중 금 칠십구억사천칠백칠십구만삼천오백원(7,947,793,500원))에 해당하는 사채 2) 행사기간 :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행사가능하며, 행사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4개월(1년 2개월)이 경과하면 “콜 옵션”권한을 상실한다. 3) 매매대금 : “콜 옵션”대상증권의 액면가액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4) 행사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대상증권 :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액면금액의 50%(총 발행금액 금 일백오십팔억구천오백오십팔만칠천원(15,895,587,000원) 중 금 칠십구억사천칠백칠십구만삼천오백원(7,947,793,500원))에 해당하는 사채 2) 행사기간 :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행사가능하며, 행사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4개월(1년 2개월)이 경과하면 “콜 옵션”권한을 상실한다. 3) 매매대금 : “콜 옵션”대상증권의 액면가액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4) 행사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있음
변경 합의에 따른 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변경 합의에 따른 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DH오토넥스주가정정 2회24.09.1924.10.102024-10-11--15회사모147억5%5%500원29,400,000주37.2%79,093,172주37.17%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제이케이시냅스주가정정 7회24.09.1325.04.082025-04-08--31회사모10.1억2.0%4.0%
924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672원 / 2025-10-08 672원 → 500원 / 2025-10-14 500원 → 5,000원 / 2025-10-14 500원 → 5,000원 / 2026-04-08 982원 → 924원
1,093,073주1.5%71,939,437주42.50%500원 (54%)
없음
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4월 0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본 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사채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4월 0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본 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사채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4월 0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모아데이타주가정정 1회24.09.1226.04.152024-09-20+4.37%+4.15%9회사모70.0억3%7%
1,041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468원 / 2026-06-20 1,023원 → 1,041원
672,430주1.9%34,556,562주46.49%1,028원 (99%)
있음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조기상환을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인 금 칠십억원(₩7,000,000,000) 기준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 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제3조 제2항 기재 매매완결일에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 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 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 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사채의 45%까지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조기상환을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인 금 칠십억원(₩7,000,000,000) 기준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 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제3조 제2항 기재 매매완결일에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 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 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 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있음
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9월 20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9-01 2025-09-15 2025-09-20 104.1062 2차 2025-09-22 2025-10-13 2025-10-20 104.4594 3차 2025-10-30 2025-11-13 2025-11-20 104.8245 4차 2025-12-01 2025-12-15 2025-12-20 105.1780 5차 2025-12-29 2026-01-13 2026-01-20 105.5535 6차 2026-01-27 2026-02-10 2026-02-20 105.9292 7차 2026-02-26 2026-03-13 2026-03-20 106.2687 8차 2026-03-30 2026-04-13 2026-04-20 106.6424 9차 20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9월 20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9-01 2025-09-15 2025-09-20 104.1062 2차 2025-09-22 2025-10-13 2025-10-20 104.4594 3차 2025-10-30 2025-11-13 2025-11-20 104.8245 4차 2025-12-01 2025-12-15 2025-12-20 105.1780 5차 2025-12-29 2026-01-13 2026-01-20 105.5535 6차 2026-01-27 2026-02-10 2026-02-20 105.9292 7차 2026-02-26 2026-03-13 2026-03-20 106.2687 8차 2026-03-30 2026-04-13 2026-04-20 106.6424 9차 202
인벤티지랩주가24.09.11-2024-09-20+2.59%+10.91%2회사모390억0.0%3.0%18,984원2,054,361주20.5%10,002,508주23.89%미상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인 2025 년 09 월 20 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날 (2026 년 09 월 20 일 ) 까지 매 1 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본 계약 제 3 조 제 23 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 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인 2025 년 09 월 20 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날 (2026 년 09 월 20 일 ) 까지 매 1 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본 계약 제 3 조 제 23 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멤레이비티주가정정 5회24.09.1125.04.282025-04-29-1.26%+17.84%12회사모210억0%3%
1,17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680원 / 2025-10-29 1,680원 → 1,176원
17,857,142주24.8%71,919,480주29.24%1,176원 (100%)미상미상미상미상
2,695건 · 85/270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