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아이엘주가정정 1회24.09.0924.09.102024-09-11+2.02%-1.24%6회사모75.0억0.0%2.0%
3,397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3,397원 / 2025-04-11 3,397원 → 2,711원 / 2025-11-11 2,711원 → 2,831원 / 2026-06-11 2,831원 → 3,397원
123,638주0.5%26,701,698주35.57%2,378원 (70%)
있음
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11일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1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금액은 ‘매매일’까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의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11일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1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금액은 ‘매매일’까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의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 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삼영이엔씨주가정정 6회철회24.09.0925.05.13미상+5.19%+32.25%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정정 6회24.09.0924.10.182024-12-26+29.98%+270.55%29회사모341억2.0%2.0%961원35,445,197주128.4%27,611,224주258.75%미상
있음
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이 경과된 일 이후로 만기일 도래 이전에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및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 상환할 수 없다. 이자지급기일과 중도상환일이 상이한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13)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 직전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65일로 보고 10)에 따른 연이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3)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의 선택적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로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사채 원금 및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해 계산된 이자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지연손해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사채 이자 등 금원 (단, 사채원금은 제외)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발행회사의 주요 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고 1개월 내에 위 사유가 해소되지
미상
없음
행 시 권면매수 50매 미만 발행3. 발행 후 1년간 전환청구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
-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정정 4회24.09.0924.11.06미상+29.98%+270.55%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7,611,224주130.38%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대원전선주가24.09.09-2024-09-11+2.82%+6.95%26회사모100억0.0%0.0%2,911원3,435,245주4.3%80,035,620주4.29%미상
없음
상환지급일 ”)로 하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지급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로 하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회사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지급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로 하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회사의
제이케이시냅스주가정정 1회24.09.0924.09.092024-09-06--30회사모31.5억2.0%4.0%
1,237원 (조정 9회)
발행 당시 5,880원 / 2024-12-06 1,174원 → 1,054원 / 2025-03-06 1,054원 → 826원 / 2025-06-09 826원 → 500원 / 2025-10-14 500원 → 3,760원 / 2025-10-14 500원 → 3,759원 / 2025-12-06 3,760원 → 3,050원 / 2026-03-06 599원 → 456원 / 2026-06-06 456원 → 364원 / 2026-09-06 1,781원 → 1,237원
767,987주1.9%40,360,949주41.93%2,500원 (202%)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06일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06일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있음
구권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옵션에 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 ” 의 “ 사채권자 ” 는 “ 본 사채 ” 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9 월 13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한다 ) 에 “ 본 사채 ” 의 권면금액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1) 조기상환청구수익률 : 없음 2) 조기상환청구장소 : “ 발행회사 ” 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 “ 발행회사 ” 의 본점 4) 조기상환청구기간 : “ 사채권자 ” 는 조기상환일 전 20 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10 일 ( 동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 까지 “ 발행회사 ” 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수익률 (%) FROM TO 1 차 2025-08-16 2025-08-26 2025-09-06 102.0302 2 차 2025-11-16 2025-11-26 2025-12-06 102.5505 3 차 2026-02-14 2026-02-24 2026-03-06 103.0760 4 차 2026-05-17 2026-05-27 2026-06-06 103.6068 5 차 2026-08-16 2026-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구권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옵션에 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 ” 의 “ 사채권자 ” 는 “ 본 사채 ” 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9 월 13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한다 ) 에 “ 본 사채 ” 의 권면금액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1) 조기상환청구수익률 : 없음 2) 조기상환청구장소 : “ 발행회사 ” 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 “ 발행회사 ” 의 본점 4) 조기상환청구기간 : “ 사채권자 ” 는 조기상환일 전 20 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10 일 ( 동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 까지 “ 발행회사 ” 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수익률 (%) FROM TO 1 차 2025-08-16 2025-08-26 2025-09-06 102.0302 2 차 2025-11-16 2025-11-26 2025-12-06 102.5505 3 차 2026-02-14 2026-02-24 2026-03-06 103.0760 4 차 2026-05-17 2026-05-27 2026-06-06 103.6068 5 차 2026-08-16 2026-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정정 3회24.09.0626.06.302026-12-30+5.30%+290.18%27회사모100억2.9%2.9%684원14,619,883주52.9%27,611,224주183.33%500원 (73%)
언급 없음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있음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30일 - 종료일 : 2029년 05월 31일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12월 30일 - 종료일 : 2029년 11월 30일 12. 납입일 납입일정의 변경 2026년 06월 30일 2026년 12월 30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정의 변경 (주1) (주2) (주1) 정정 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른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7-05-01 2027-05-31 2027-06-30 100% 2차 2027-08-01 2027-08-31 2027-09-30 100% 3차 2027-11-01 2027-12-01 2027-12-31 100% 4차 2028-01-31 2028-03-01 2028-03-31 100% 5차 2028-05-01 2028-05-31 2028-06-30 100% 6차 2028-08-01 2028-08-31 2028-09-30 100% 7차 2028-11-01 20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30일 - 종료일 : 2029년 05월 31일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12월 30일 - 종료일 : 2029년 11월 30일 12. 납입일 납입일정의 변경 2026년 06월 30일 2026년 12월 30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정의 변경 (주1) (주2) (주1) 정정 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른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7-05-01 2027-05-31 2027-06-30 100% 2차 2027-08-01 2027-08-31 2027-09-30 100% 3차 2027-11-01 2027-12-01 2027-12-31 100% 4차 2028-01-31 2028-03-01 2028-03-31 100% 5차 2028-05-01 2028-05-31 2028-06-30 100% 6차 2028-08-01 2028-08-31 2028-09-30 100% 7차 2028-11-01 202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정정 3회24.09.0624.12.032024-10-15+5.30%+290.18%26회사모100억2.9%2.9%901원11,098,779주40.2%27,611,224주170.58%미상
있음
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매 예약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3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제3조 제2항 기재 매매완결일에 그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해당 매매 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그 직후 영업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
사채의 30%까지
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매 예약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3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제3조 제2항 기재 매매완결일에 그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해당 매매 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그 직후 영업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
있음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른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5-08-18 2025-09-15 2025-10-15 100% 2차 2025-11-17 2025-12-15 2026-01-15 100% 3차 2026-02-19 2026-03-16 2026-04-15 100% 4차 2026-05-15 2026-06-15 2026-07-15 100% 5차 2026-08-18 2026-09-15 2026-10-15 100% 6차 2026-11-16 2026-12-15 2027-01-15 100% 7차 2027-02-15 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른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5-08-18 2025-09-15 2025-10-15 100% 2차 2025-11-17 2025-12-15 2026-01-15 100% 3차 2026-02-19 2026-03-16 2026-04-15 100% 4차 2026-05-15 2026-06-15 2026-07-15 100% 5차 2026-08-18 2026-09-15 2026-10-15 100% 6차 2026-11-16 2026-12-15 2027-01-15 100% 7차 2027-02-15 2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정정 2회24.09.0624.12.032024-09-19+5.30%+290.18%25회사모100억2.9%2.9%901원11,098,779주40.2%27,611,224주170.58%미상
언급 없음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있음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른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5-07-21 2025-08-20 2025-09-19 100% 2차 2025-10-20 2025-11-19 2025-12-19 100% 3차 2026-01-19 2026-02-17 2026-03-19 100% 4차 2026-04-20 2026-05-20 2026-06-19 100% 5차 2026-07-21 2026-08-20 2026-09-19 100% 6차 2026-10-20 2026-11-19 2026-12-19 100% 7차 2027-01-18 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른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5-07-21 2025-08-20 2025-09-19 100% 2차 2025-10-20 2025-11-19 2025-12-19 100% 3차 2026-01-19 2026-02-17 2026-03-19 100% 4차 2026-04-20 2026-05-20 2026-06-19 100% 5차 2026-07-21 2026-08-20 2026-09-19 100% 6차 2026-10-20 2026-11-19 2026-12-19 100% 7차 2027-01-18 2
퓨쳐켐주가24.09.05-2024-09-13-2.27%-2.05%3회사모65.0억0.0%2.0%
15,70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2,436원 / 2026-06-15 22,436원 → 15,706원
224,575주1.0%22,102,155주1.31%15,706원 (100%)
있음
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12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와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9 월 13 일부터 2026 년 03 월 13 일까지 2025 년 09 월 13 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 개월 ( 총 3 회 ) 에 해당하는 날 (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각 인수인 ( 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이하 동일 ) 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15%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최대 975,000,000원 (Call Option 15%) 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 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456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2,078주 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환권 행사
사채의 1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12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와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9 월 13 일부터 2026 년 03 월 13 일까지 2025 년 09 월 13 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 개월 ( 총 3 회 ) 에 해당하는 날 (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각 인수인 ( 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이하 동일 ) 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15%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최대 975,000,000원 (Call Option 15%) 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 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456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2,078주 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환권 행사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6 년 03 월 13 일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12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6 년 03 월 13 일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12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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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