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APS주가 | 26.08.05 | - | 2026-08-14 | +2.63% | -0.24% | 5회 | 사모 | 100억 | 1.0% | 2.0% | 4,151원 | 2,409,058주 | 13.1% | 18,394,221주 | 13.10%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14일로부터 이후 1년이 되는 2028년 8월 1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0% 이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콜옵션 행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이러한 권리를 이하 콜옵션").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행사자가 되는 경우(발행회사가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본건 전환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포함),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때 콜옵션 행사자는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콜옵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전환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를 하여야 한다. 콜옵션 행사자의 콜옵션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14일로부터 이후 1년이 되는 2028년 8월 1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0% 이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콜옵션 행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이러한 권리를 이하 콜옵션").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행사자가 되는 경우(발행회사가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본건 전환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포함),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때 콜옵션 행사자는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콜옵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전환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를 하여야 한다. 콜옵션 행사자의 콜옵션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외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외 |
| 우리기술주가 | 26.08.05 | - | 2026-08-13 | +8.21% | +6.09% | 20회 | 사모 | 400억 | 0.0% | 0.0% | 10,717원 | 3,732,387주 | 2.2% | 172,784,612주 | 7.62% | 8,574원 (80%) | 있음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8월 13일)부터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날(2028년 07월 1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20,000,000,000원(Call Option 50%)- 취득목적: 미정- 제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8월 13일)부터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날(2028년 07월 1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20,000,000,000원(Call Option 50%)- 취득목적: 미정- 제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SK주가 | 26.08.03 | - | 2026-08-18 | -6.10% | -7.90% | 1회 | 사모 | 87.0억 | 0.0% | 0.0% | 544,785원 | 15,970주 | 0.0% | 73,068,838주 | 0.02%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해당 시점에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해당 시점에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해당 시점에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KG모빌리티주가 | 26.08.03 | - | 2026-08-11 | -5.11% | +2.99% | 124회 | 사모 | 1,081억 | 0.0% | 1.0% | 2,760원 | 39,182,065주 | 19.4% | 202,374,912주 | 30.9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본느주가 | 26.08.03 | - | 2026-08-28 | +29.99% | +269.71% | 6회 | 사모 | 100억 | 3% | 5% | 1,396원 | 7,163,323주 | 85.4% | 8,390,484주 | 85.37%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본느주가 | 26.08.03 | - | 2026-08-28 | +29.99% | +269.71% | 5회 | 사모 | 100억 | 3% | 5% | 1,396원 | 7,163,323주 | 85.4% | 8,390,484주 | 85.37%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한국첨단소재주가 | 26.07.28 | - | 2026-08-04 | - | - | 4회 | 사모 | 50.0억 | 4.0% | 4.0% | 2,399원 | 2,084,201주 | 7.3% | 28,544,307주 | 10.43% | 1,680원 (70%) |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LS에코에너지주가 | 26.07.27 | - | 2026-08-04 | -3.87% | -12.57% | 1회 | 사모 | 300억 | 0% | 0% | 48,500원 | 618,556주 | 2.0% | 30,624,879주 | 2.02% | 미상 | 없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사채권자의 | - | 있음-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미상 |
| 노머스주가 | 26.07.24 | - | 2026-08-03 | -0.80% | -7.67% | 3회 | 사모 | 400억 | 0.0% | 0.0% | 15,520원 | 2,577,319주 | 23.7% | 10,882,752주 | 23.68% | 미상 | 있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8월 0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31년 08월 03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2,000,000,000원(Call Option 5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1,417,525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8월 0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31년 08월 03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2,000,000,000원(Call Option 5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1,417,525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미상 |
| 대양금속주가정정 1회 | 26.07.23 | 26.08.05 | 2026-07-31 | +1.52% | -17.85% | 25회 | 사모 | 20.0억 | 7.0% | 7.0% | 1,85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863원 / 2026-09-08 1,863원 → 1,857원 | 1,077,005주 | 1.9% | 56,736,275주 | 16.25% | 1,305원 (70%) | 있음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부여대상자 기재 오류- 정정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정정후 : 발행회사 [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하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청구권(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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