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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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APS주가26.08.05-2026-08-14+2.63%-0.24%5회사모100억1.0%2.0%4,151원2,409,058주13.1%18,394,221주13.10%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14일로부터 이후 1년이 되는 2028년 8월 1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0% 이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콜옵션 행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이러한 권리를 이하 콜옵션").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행사자가 되는 경우(발행회사가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본건 전환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포함),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때 콜옵션 행사자는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콜옵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전환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를 하여야 한다. 콜옵션 행사자의 콜옵션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14일로부터 이후 1년이 되는 2028년 8월 1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0% 이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콜옵션 행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이러한 권리를 이하 콜옵션").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행사자가 되는 경우(발행회사가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본건 전환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포함),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때 콜옵션 행사자는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콜옵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전환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를 하여야 한다. 콜옵션 행사자의 콜옵션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외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외
우리기술주가26.08.05-2026-08-13+8.21%+6.09%20회사모400억0.0%0.0%10,717원3,732,387주2.2%172,784,612주7.62%8,574원 (80%)
있음
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8월 13일)부터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날(2028년 07월 1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20,000,000,000원(Call Option 50%)- 취득목적: 미정- 제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8월 13일)부터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날(2028년 07월 1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20,000,000,000원(Call Option 50%)- 취득목적: 미정- 제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SK주가26.08.03-2026-08-18-6.10%-7.90%1회사모87.0억0.0%0.0%544,785원15,970주0.0%73,068,838주0.02%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해당 시점에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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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해당 시점에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해당 시점에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G모빌리티주가26.08.03-2026-08-11-5.11%+2.99%124회사모1,081억0.0%1.0%2,760원39,182,065주19.4%202,374,912주30.90%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본느주가26.08.03-2026-08-28+29.99%+269.71%6회사모100억3%5%1,396원7,163,323주85.4%8,390,484주85.37%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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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느주가26.08.03-2026-08-28+29.99%+269.71%5회사모100억3%5%1,396원7,163,323주85.4%8,390,484주85.37%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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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한국첨단소재주가26.07.28-2026-08-04--4회사모50.0억4.0%4.0%2,399원2,084,201주7.3%28,544,307주10.43%1,680원 (70%)
언급 없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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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S에코에너지주가26.07.27-2026-08-04-3.87%-12.57%1회사모300억0%0%48,500원618,556주2.0%30,624,879주2.02%미상
없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사채권자의
-
있음
-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미상
노머스주가26.07.24-2026-08-03-0.80%-7.67%3회사모400억0.0%0.0%15,520원2,577,319주23.7%10,882,752주23.68%미상
있음
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8월 0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31년 08월 03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2,000,000,000원(Call Option 5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1,417,525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8월 0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31년 08월 03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2,000,000,000원(Call Option 5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1,417,525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미상
대양금속주가정정 1회26.07.2326.08.052026-07-31+1.52%-17.85%25회사모20.0억7.0%7.0%
1,857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863원 / 2026-09-08 1,863원 → 1,857원
1,077,005주1.9%56,736,275주16.25%1,305원 (70%)
있음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부여대상자 기재 오류- 정정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정정후 : 발행회사 [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하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청구권(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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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