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스피어주가정정 5회24.07.2224.12.272024-11-28+29.79%+44.41%3회사모152억1.0%7.0%1,924원7,900,207주38.8%20,382,013주39.51%미상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1월 2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1월 2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24.07.19-2024-07-19-1.01%-6.06%31회사모5.0억0.0%0.0%
1,067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524원 / 2026-01-17 1,524원 → 1,067원
468,603주3.1%15,026,356주6.32%1,067원 (100%)
있음
매도청구권 (Call Option)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 자 ( 이하 “ 매도청구권자 ”) 는 본 사채 발행일부터 2027 년 04 월 19 일까지 ( 이하 총칭하여 “ 매도일 ”) 본 사채 권면총액의 100% 이내의 범위 [ 단 ,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 이하 “ 최대주주 등 ”) 인 경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1 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 ] 에서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위 청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 이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의 5 영업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 가. 매도상환청구 금액 :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 대상 사채 권면금액에 연복리 1% 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과 사채권자의
사채의 10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 (Call Option)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 자 ( 이하 “ 매도청구권자 ”) 는 본 사채 발행일부터 2027 년 04 월 19 일까지 ( 이하 총칭하여 “ 매도일 ”) 본 사채 권면총액의 100% 이내의 범위 [ 단 ,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 이하 “ 최대주주 등 ”) 인 경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1 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 ] 에서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위 청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 이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의 5 영업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 가. 매도상환청구 금액 :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 대상 사채 권면금액에 연복리 1% 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과 사채권자의
있음
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부터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명확히 하면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 사채 원금이 본 사채 권면금액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다.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 From To 1 차 2026-05-20 2026-06-19 2026-07-19 100.0000% 2 차 2026-08-20 2026-09-19 2026-10-19 100.0000% 3 차 2026-11-20 2026-12-20 2027-01-19 100.0000% 4 차 2027-02-18 2027-03-20 2027-04-19 100.0000%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안에 “ 전환사채 (CB) 조기상환 청구내역서 ”( 발행회사 서식 ),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매매계약서 등 , 최초 인수자는 제외 ) 및 발행회사가 지정한 구비서류를 조기상환청구 장소에 제출하고 , 조기상환일 당일에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부터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명확히 하면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 사채 원금이 본 사채 권면금액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다.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 From To 1 차 2026-05-20 2026-06-19 2026-07-19 100.0000% 2 차 2026-08-20 2026-09-19 2026-10-19 100.0000% 3 차 2026-11-20 2026-12-20 2027-01-19 100.0000% 4 차 2027-02-18 2027-03-20 2027-04-19 100.0000%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안에 “ 전환사채 (CB) 조기상환 청구내역서 ”( 발행회사 서식 ),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매매계약서 등 , 최초 인수자는 제외 ) 및 발행회사가 지정한 구비서류를 조기상환청구 장소에 제출하고 , 조기상환일 당일에
노랑풍선주가24.07.19-2024-07-30-1.21%-11.33%3회사모150억0.0%5.5%
4,669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6,670원 / 2025-02-28 6,670원 → 5,163원 / 2025-08-30 5,163원 → 6,054원 / 2026-02-28 6,054원 → 5,363원 / 2026-08-30 5,363원 → 4,669원
2,141,786주13.5%15,842,126주21.04%4,669원 (100%)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2,5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 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 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4,812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35,446주 까지 취득 가능함 .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37 % 에서 최대 3.38%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삼십육 (36) 개월이 되는 날인 2027 년 07 월 30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하는 달의 발행일의 응당일 ( 이하 “ 조기상환일 ”)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미상
엑시온그룹주가24.07.18-2024-07-18-3.21%-10.00%6회사모40.0억0.0%2.0%2,810원1,423,131주4.0%35,194,116주15.91%1,967원 (7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 본 사채 " 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 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 조기상환기일 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 본 사채 " 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 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 조기상환기일 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퀀텀레일주가정정 5회24.07.1825.01.022025-01-06+29.90%+54.52%4회사모70.0억5%5%
1,435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3,051원 / 2025-04-06 3,051원 → 2,443원 / 2025-07-06 2,443원 → 2,204원 / 2025-10-06 1,507원 → 1,460원 / 2026-01-06 1,460원 → 1,545원 / 2026-04-06 1,545원 → 1,920원 / 2026-07-06 1,195원 → 1,871원 / 2026-10-06 1,871원 → 1,435원
209,059주2.8%7,366,074주44.53%2,136원 (149%)
언급 없음
납입일 정정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음
납입일 정정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납입일 정정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퀀텀레일주가정정 5회24.07.1825.01.022025-01-06+29.90%+54.52%3회사모80.0억5%5%
1,435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3,051원 / 2025-04-06 3,051원 → 2,443원 / 2025-07-06 2,443원 → 2,204원 / 2025-10-06 1,507원 → 1,460원 / 2026-01-06 1,460원 → 1,545원 / 2026-04-06 1,545원 → 1,920원 / 2026-07-06 1,195원 → 1,871원 / 2026-10-06 1,871원 → 1,435원
3,344,947주45.4%7,366,074주48.98%2,136원 (149%)
언급 없음
납입일 정정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음
납입일 정정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납입일 정정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놈앤컴퍼니주가24.07.17-2024-07-19+15.73%+21.85%2회사모45.0억0.0%3.0%
4,18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8,360원 / 2024-08-07 8,360원 → 4,180원 / 2026-04-20 2,930원 → 4,180원
215,311주1.3%16,332,840주12.89%5,860원 (140%)
있음
3.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9일부터 2026년 07월 19일까지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에(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107,655주를 취득함.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2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07,655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153,583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2)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3.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9일부터 2026년 07월 19일까지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에(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107,655주를 취득함.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2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07,655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153,583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2)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아난티주가24.07.16-2024-07-18+3.48%+3.83%6회사모500억0.0%2.0%5,766원8,671,522주9.8%88,629,478주9.78%4,037원 (70%)
있음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 ( 전자등록 ) 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 연복리 2.0% 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임 ] 을 가산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 본 사채 ” 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2025 년 07 월 18 일부터 2026 년 06 월 18 일까지의 매 1 개월로서 , 2025 년 07 월 18 일 , 2025 년 08 월 18 일 , 2025 년 09 월 18 일 , 2025 년 10 월 18 일 , 2025 년 11 월 18 일 , 2025 년 12 월 18 일 , 2026 년 01 월 18 일 , 2026 년 02 월 18 일 , 2026 년 03 월 18 일 , 2026 년 04 월 18 일 , 2026 년 05 월 18 일 및 2026 년 06 월 18 일 ( 이하 “ 매매일 ” 및 “ 매수대금지급기일 ”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 본 사채 ” 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 이하 “ 매수인 ” 이라 한다 )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 본 사채 ” 발행가액의 3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이하 “최대주주 등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 ( 전자등록 ) 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 연복리 2.0% 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임 ] 을 가산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 본 사채 ” 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2025 년 07 월 18 일부터 2026 년 06 월 18 일까지의 매 1 개월로서 , 2025 년 07 월 18 일 , 2025 년 08 월 18 일 , 2025 년 09 월 18 일 , 2025 년 10 월 18 일 , 2025 년 11 월 18 일 , 2025 년 12 월 18 일 , 2026 년 01 월 18 일 , 2026 년 02 월 18 일 , 2026 년 03 월 18 일 , 2026 년 04 월 18 일 , 2026 년 05 월 18 일 및 2026 년 06 월 18 일 ( 이하 “ 매매일 ” 및 “ 매수대금지급기일 ”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 본 사채 ” 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 이하 “ 매수인 ” 이라 한다 )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 본 사채 ” 발행가액의 3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이하 “최대주주 등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 년 7 월 18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 ( 전자등록 ) 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 연복리 2.0% 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임 ] 을 가산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 년 7 월 18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 ( 전자등록 ) 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 연복리 2.0% 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임 ] 을 가산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아미코젠주가24.07.16-2024-07-18-4.19%-6.19%4회사모130억0.0%2.0%
3,98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5,685원 / 2025-02-18 5,685원 → 4,061원 / 2025-09-18 4,061원 → 3,980원
3,266,331주5.9%55,018,347주12.64%3,980원 (100%)
있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3,9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86,01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79,899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20%에서 최대 1.69%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일진디스플주가24.07.10-2024-07-12-2.56%+4.11%20회사모100억0.0%7.0%
998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1,093원 / 2024-10-12 1,093원 → 995원 / 2025-01-12 995원 → 934원 / 2025-04-12 934원 → 776원 / 2025-07-12 776원 → 998원
10,020,040주19.5%51,513,741주35.39%766원 (77%)
언급 없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7.0% (12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7.0% (12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11-13 2025-12-15 2026-01-12 110.7716 2 2026-02-11 2026-03-13 2026-04-12 112.6195 3 2026-05-13 2026-06-12 2026-07-12 114.4900 4 2026-08-13 2026-09-14 2026-10-12 117.2686 5 2026-11-13 2026-12-14 2027-01-12 118.5215 6 2027-02-11 2027-03-15 2027-04-12 120.4997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마곡기업영업지원팀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7.0% (12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11-13 2025-12-15 2026-01-12 110.7716 2 2026-02-11 2026-03-13 2026-04-12 112.6195 3 2026-05-13 2026-06-12 2026-07-12 114.4900 4 2026-08-13 2026-09-14 2026-10-12 117.2686 5 2026-11-13 2026-12-14 2027-01-12 118.5215 6 2027-02-11 2027-03-15 2027-04-12 120.4997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마곡기업영업지원팀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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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